7년간 성관계 장면 몰래 찍었다…“피해 여성만 12명”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수년간 10명이 넘는 여성과 성관계 장면 등을 몰래 불법 촬영해 유포한 3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4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김은미 부장검사)는 지난달 30일 김모(32)씨를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카메라 등 이용 촬영·유포)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16년부터 올해 초까지 모텔 등지에서 12명의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장면 등을 불법 촬영하고,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찰 단계서 피해 여성 1명만 인지
검찰 수사 단계서 11명 추가 발견
[이데일리 이선영 기자] 수년간 10명이 넘는 여성과 성관계 장면 등을 몰래 불법 촬영해 유포한 3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지난 2016년부터 올해 초까지 모텔 등지에서 12명의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장면 등을 불법 촬영하고,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피해자 1명의 고소로 사건을 수사해 해당 사건으로만 김씨를 구속, 지난달 15일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이후 보강수사를 벌여 김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그의 클라우드 계정에 저장돼 있던 다른 피해자 11명의 불법 촬영물을 찾아냈다.
검찰은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클라우드에서 불법 촬영물을 전부 삭제했다.
검찰은 “불법촬영 등 성폭력범죄에 엄정히 대처하고, 불법 촬영물 유포로 인한 2차 피해 방지에도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선영 (bliss24@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강남 한복판 납치·살해…112신고 '코드제로' 사건 뭐길래[궁즉답]
- 새벽 옥상서 울린 여중생 비명…“제가 그렇게 잘못했나요?”
- "마음 많이 다쳤다"...예산 '백종원 거리' 없어진다
- 안양, ‘음주운전 적발’ 조나탄과 계약 해지
- ‘핫100 정상 직행’ BTS 지민, K팝 역사 새로 썼다[종합]
- '억대 연봉' 정윤정 이어 유난희도 퇴출?
- 가수 현미 별세, 자택서 쓰러진 채 발견…경찰 "범죄 연관성 없어"
- 전우원 "자본력 가장 센 가족들 상대, 해코지 매일매일 두렵다"
- '故 현미 조카' 한상진, 미국서 급히 귀국
- ‘날치기 사면’에 침묵했던 이영표-이동국에 조원희도, 협회 떠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