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임기시점은 ‘취임날 자정→선서’

조병욱 2023. 4. 4.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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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대통령의 이·취임 시점을 둘러싼 논란을 종식할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합의했다.

신임 대통령의 임기가 취임식 당일 0시에 시작돼 불거진 관저 퇴거 시점과 국군통수권 이양 등에 관한 논란이 해소될 것으로 관측된다.

공직선거법 개정은 대통령 임기 시점을 취임식 선서 때부터로 바꿔 자정에 군 통수권을 이양하거나 한밤중에 관저에서 퇴거해야 하는 부자연스러운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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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관저 퇴거 갈등 재발 않도록
국회 무기명 표결 수기→전자투표
與野, 7개 법안 이달 중 처리 합의
여야가 대통령의 이·취임 시점을 둘러싼 논란을 종식할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합의했다. 신임 대통령의 임기가 취임식 당일 0시에 시작돼 불거진 관저 퇴거 시점과 국군통수권 이양 등에 관한 논란이 해소될 것으로 관측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5월 10일 국회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 취임식에서 돌출 무대로 나와 취임선서를 하고 있다. 뉴시스
김진표 국회의장과 국민의힘 주호영·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만나 공직선거법 개정 등 7개 법안을 4월 중 심사·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공직선거법 개정은 대통령 임기 시점을 취임식 선서 때부터로 바꿔 자정에 군 통수권을 이양하거나 한밤중에 관저에서 퇴거해야 하는 부자연스러운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해 5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청와대 퇴거 시점을 두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과 야기된 갈등이 되풀이되지 않아야 한다는 데 여야가 의견을 모은 결과다.

또 국회 본회의 모든 무기명 투표는 원칙적으로 전자장치를 쓰도록 하는 내용으로 국회법도 개정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 2월27일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수기 표결 과정에서 해당 안건에 반대하는 ‘부’자가 불명확하게 쓰인 투표용지를 두고 일었던 논란을 방지하는 차원이다.

여야는 대출금의 일부만 연체했을 때 대출금 전체가 아닌 연체 금액에 대해서만 이자를 부과하게 해 과도한 이자 부담을 막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정당 간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 법안 발의 시 서로 다른 정당에 속한 대표발의 의원을 3명까지 기재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도 추진한다. 아울러 업무방해죄 구성 요건을 개선하고 법정형을 하향하는 형법 개정, 동물의 법적 지위를 개선하고자 동물은 물건이 아니라는 점을 규정하는 민법 개정에도 합의했다. 또 종합병원 및 요양병원 등 일정 규모 이상의 의료기관은 임종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해 존엄한 임종을 보장하는 내용으로 의료법도 개정하기로 했다.

조병욱 기자 brightw@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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