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임기시점은 ‘취임날 자정→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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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대통령의 이·취임 시점을 둘러싼 논란을 종식할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합의했다.
신임 대통령의 임기가 취임식 당일 0시에 시작돼 불거진 관저 퇴거 시점과 국군통수권 이양 등에 관한 논란이 해소될 것으로 관측된다.
공직선거법 개정은 대통령 임기 시점을 취임식 선서 때부터로 바꿔 자정에 군 통수권을 이양하거나 한밤중에 관저에서 퇴거해야 하는 부자연스러운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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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무기명 표결 수기→전자투표
與野, 7개 법안 이달 중 처리 합의
또 국회 본회의 모든 무기명 투표는 원칙적으로 전자장치를 쓰도록 하는 내용으로 국회법도 개정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 2월27일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수기 표결 과정에서 해당 안건에 반대하는 ‘부’자가 불명확하게 쓰인 투표용지를 두고 일었던 논란을 방지하는 차원이다.
여야는 대출금의 일부만 연체했을 때 대출금 전체가 아닌 연체 금액에 대해서만 이자를 부과하게 해 과도한 이자 부담을 막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정당 간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 법안 발의 시 서로 다른 정당에 속한 대표발의 의원을 3명까지 기재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도 추진한다. 아울러 업무방해죄 구성 요건을 개선하고 법정형을 하향하는 형법 개정, 동물의 법적 지위를 개선하고자 동물은 물건이 아니라는 점을 규정하는 민법 개정에도 합의했다. 또 종합병원 및 요양병원 등 일정 규모 이상의 의료기관은 임종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해 존엄한 임종을 보장하는 내용으로 의료법도 개정하기로 했다.
조병욱 기자 brightw@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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