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탄핵심판 첫 재판..."전국 행사 못 챙겨" vs "재난 예견 가능"
[앵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이상민 장관 측은 장관이 전국에서 일어나는 일을 다 챙길 수는 없다고 주장했지만, 국회 측은 이태원 참사의 경우 충분히 재난 예견이 가능한 상황이었다고 반박했습니다.
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무위원으로는 처음으로 탄핵 소추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측과 국회 측이 헌법재판소에서 첫 대면을 했습니다.
정식 변론에 앞서 입장이나 증거목록을 정리하는 변론준비기일이었던 만큼 양측 대리인만 참석하고 이 장관이 직접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핵심은 이 장관이 재난·안전관리 총괄자로서 이태원 참사 책임을 져야 하는지로 재판부는 사전 예방과 사후 대응, 또 참사 이후 부적절한 언행 등 세 가지로 쟁점을 나눴습니다.
우선 이 장관 측은 사후적 관점에서 장관에게 모든 책임을 지우는 건 정치적이라며 장관이 전국에서 일어나는 일을 다 챙길 수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현행법상 행정안전부 장관은 재난과 안전관리 업무 총괄 책임자이지 현장활동을 책임지는 구조 책임자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윤용섭 / 이상민 장관 측 대리인 : 재난현장에서의 긴급구조 활동과 관련해서는 지휘·감독권은 물론이고 아무런 개입하거나 관여할 권한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반면 국회 측은 이태원 참사는 매우 좁은 골목에서 발생한 데다 관련 신고도 계속됐기 때문에 충분히 재난을 예견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다른 행사들과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장관이 구조 책임자는 아니어도 현장에 어떤 인력을 얼마나 새로 투입할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그러니까 장관의 몫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종민 / 국회 측 대리인 : 이번 사건의 중요성을 저희 소추 대리인단은 충분히 잘 인식하고 있고 헌재에서 신속하게 집중심리를 통해서 실체가 밝혀질 수 있도록….]
양측은 증인 신청을 두고도 맞섰습니다.
국회 측은 행정안전부 직원과 생존자, 유족 등 8명을 증인으로 세우겠다고 했지만, 이 장관 측은 심판 장기화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며 반대했습니다.
결국, 헌재는 2주 뒤 변론준비기일을 한 번 더 열기로 하고 그때까지 용산경찰서장 등에 대한 수사기록과 행정안전부 문건을 추가로 제출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헌법재판소법은 탄핵 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는 선고하도록 권고하고 있는데, 헌재는 특별히 천천히 진행할 이유가 없다면서도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마냥 신속하게 진행할 수만은 없다며 양측에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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