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사 vs 사고' 이상민 탄핵심판 첫 기일… 용어 선택부터 이견
李 "참사 모든 책임 묻는 것은 정치적"
국회 "충분히 재난 발생 예견 가능해"
증인 채택 여부 놓고도 양측 기싸움
4월 18일 2차 변론준비기일 진행 탄핵심판>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으로 헌정사상 첫 국무위원 탄핵 심판대에 오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헌법재판소 심판이 4일 변론준비기일을 시작으로 막이 올랐다. 국회와 이 장관 측은 첫날부터 대립각을 세우며, 향후 심리 절차에서 신경전을 예고했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이 장관 탄핵심판 사건 첫 변론준비기일을 열고, 주심인 이종석 재판관과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주재로 쟁점과 증거를 정리했다. 변론준비기일은 변론에 앞서 양측 주장과 증거를 둘러싼 쟁점을 정리하는 절차로, 청구인·피청구인 출석 의무가 없는 만큼 탄핵소추위원(검사 역할)인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이 장관은 불참했고, 양측 법률대리인들이 자리를 지켰다. 국회 측 대리인에는 국민의힘이 추천한 김종민·최창호 변호사와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장주영·노희범 변호사가 선임됐고, 이 장관 측 대리인에는 안대희·김능환 전 대법관과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 변호를 맡은 윤용섭 변호사가 선임됐다.
양측은 '이태원 참사'에 대한 용어 사용을 두고도 대립했다. 국회 측은 '10·29 이태원 참사'를 사용한 반면, 이 장관 측은 '이태원 사고'로 불렀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이에 탄핵심판 절차 진행을 위해 국회 측 주장대로 '이태원 참사'라고 부르기로 정리했다.
헌재가 향후 중점적으로 살펴볼 핵심 쟁점은 △사전 재난예방조치 의무 위반 △사후 재난대응조치 의무 위반 △참사 발생 이후 직무 위반 등이다.
이 장관 측은 사전 재난예방조치 의무 위반과 관련해 '핼러윈 축제' 같은 '다중 밀집 행사'는 재난관리 차원으로 대응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 장관 대리인은 "핼러윈데이는 주관자가 있는 게 아니라 자연적으로 사람들이 특수한 의상을 입고 즐기는 행사인데, 사람이 모인다고 큰 사고가 날 것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면 일반인 입장에선 이상하다"며 "지방자치단체나 경찰서장, 소방서장 등이 충분한 대비를 못했는데 행안부 장관이 사전에 어떻게 준비를 다 하겠냐"고 주장했다. 이 장관 대리인은 "사고가 난 뒤 사후적 관점에서 장관에게 사태를 모두 책임지게 하는 것은 정치적"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국회 측은 "이 장관 측이 답변서에 크리스마스 명동거리 인파나 남산 새해 일출을 보기 위해 몰려드는 인파를 언급했는데, 이태원 사건은 폭이 좁은 골목길에 사람들이 모인 것이고 파출소와 소방서가 가까이에 있었다. 재난 발생 전에 119 신고가 계속됐다"며 "재난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상황"이라고 맞섰다.
이 장관 측은 사후 재난대응조치 의무 위반과 관련해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로 확대 운영한 것이라 문제가 없다고 봤다. 반면 국회 측은 참사 직후 중수본을 설치할 의무가 있었지만 이행하지 않았고, 관계기관이 소통하는 국가재난관리시스템도 제대로 활용되지 않아 대응에 차질이 빚어졌기 때문에 헌법과 재난안전법상 의무를 저버린 것이라고 반박했다. 국회 측은 또 "이 장관이 참사 원인에 관한 섣부른 언행이나 책임 회피 발언을 했으며 국회에서 위증하는 등 국가공무원법상 성실·품위유지 의무도 어겼다"고 주장했다.
양측은 증인 채택 문제를 두고도 충돌했다. 국회 측은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과 중앙재난안전상황실장 등 소속 공무원 4명과 경찰·소방 관계자 2명, 참사 생존자와 유족 1명 등 8명을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이 장관 측은 일부 증인이 국정조사에 출석한 만큼 증인신문이 최소화해야 한다고 맞섰다.
헌재는 18일 두 번째 변론준비기일에서 증인·증거 채택을 마치고 본격적인 변론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종석 재판관은 "이 사건을 천천히 진행할 이유도 없고,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조건 신속히 (진행을) 하지도 않을 것"이라며 "양쪽 당사자 대리인이 도와주셔서 절차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영훈 기자 hu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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