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상민·윤희근 ‘국정조사 위증 혐의’ 불송치
경찰이 이태원 핼러윈 참사 국정조사에서 위증한 혐의로 고발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을 불송치했다. 함께 고발당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은 수사중지 처분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당한 이 장관과 윤 청장, 김광호 서울경찰청창, 한오섭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 김의성 서울시 행정1부시장, 정현욱 용산서 112운영지원팀장을 지난 3일 불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은 현장 지휘 책임이 있는 이 전 서장에 대해선 수사중지를 결정했다. 수사중지란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수사를 중지한 뒤 재판이 끝나면 다시 수사를 재개하는 것을 말한다. 이 전 서장은 현재 업무상 과실치상, 허위공문서작성·행사 등 혐의로 서울서부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재판이 진행 중인 만큼 법원의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은 국회에 불출석한 송병주 전 용산경찰서 112상황실장에 대해선 “혐의가 인정된다”며 서울남부지검에 송치됐다. 송 전 실장은 지난 1월 국회의 동행명령장 발부에도 청문회 참석을 거부한 혐의로 고발당했다.
앞서 이태원 핼러윈 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는 지난 1월 이 장관과 윤 청장 등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남부지검에 제출했다. 이 장관이 유족 명단을 갖고 있지 않다고 언급한 점 등이 위증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영등포경찰서에 사건을 넘겼다.
이날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이 장관의 탄핵심판에서도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언급됐다. 국회 측 대리인은 “(이 장관에 대한) 수사에서 경찰이 아무 조사 없이 불송치 결정을 했다”면서 “이 부분에 대해선 차후 의견서를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이홍근 기자 redroot@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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