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목! 이법안] "아이돌봄 인력 국가자격제 도입으로 육아 질 높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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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아이돌봄 서비스를 대상으로 정부 차원의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민간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업무 범위도 넓히고 등록제도 도입한다.
법안은 기존에 광역지원센터가 해오던 아이돌보미 채용 및 복무관리,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 등의 업무를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이 수행토록 하고,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운영을 희망하는 사람은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 등록을 요청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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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아이돌봄 서비스를 대상으로 정부 차원의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민간 아이돌봄 인력에 대해서도 국가자격제도를 도입해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게 골자다.
4일 정경희(사진)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현재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아이돌보미 공급은 부족한 실정이다. 일부 가구는 민간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베이비시터 등 민간육아도우미와 민간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의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실태 파악조차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따라 '아이돌보미'와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에 대한 정의·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게 정 의원의 설명이다. 정 의원이 발의한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민간 아이돌봄 인력에 대해서도 국가자격제도를 도입토록 규정하고 있다.
'아이돌보미' 호칭도 '아이돌봄사'로 변경하도록 했다.
민간 서비스에도 전문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취지다.
민간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업무 범위도 넓히고 등록제도 도입한다. 법안은 기존에 광역지원센터가 해오던 아이돌보미 채용 및 복무관리,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 등의 업무를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이 수행토록 하고,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운영을 희망하는 사람은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 등록을 요청하도록 했다.
정 의원은 "'안전하고 질높은 양육환경 조성'이라는 국정 과제 취지에 맞춰 발의를 하게 됐다"며 "특히 정부 지원을 통해 양육비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안을 통해 현재보다 양육환경을 더 낫도록 하자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김세희기자 saehee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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