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정부에 미분양 주택 해소 대책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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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bigblue@kakao.com)]대구광역시는 미분양 주택 증가 등으로 인한 주택시장 위축에 있어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력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중앙정부에 촉구하고 나섰다.
주택시장 정책에 있어 지방정부 차원에서는 한계가 있는 만큼, 현 상황 극복을 위해 조정대상지역의 지정 및 해제 등 주택정책 규제 권한의 지자체 이양, 미분양 주택 해소를 위한 매입임대사업, 환매조건부 매입 등 관련 주택정책 시행, 청약위축지역 지정 활성화 및 그에 따른 조치사항 마련,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 완화 또는 폐지, 대출금 상환방식 변경(거치기간 부활), 주택 수요에 대한 정책금리 지원,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완화 등 지역 미분양 주택 안정화를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중앙정부에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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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용현 기자(=대구)(thebigblue@kakao.com)]
대구광역시는 미분양 주택 증가 등으로 인한 주택시장 위축에 있어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력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중앙정부에 촉구하고 나섰다.
4일 대구시에 따르면 조정대상지역의 지정 및 해제 등 주택정책 규제 권한의 지자체 이양 등 지역 미분양 주택 해소를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지난 2월 말과 3월 말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에 건의했다.
지난 2월 말 현재 미분양 물량은 1만 3987호로 전국 미분양 물량(75,438호)의 18.5%를 차지하고 있으며, 2023년 입주예정 물량 또한 36천여 호로 예측됨에 따라 미분양 주택 증가세는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건축심의 강화와 더불어 신규 접수된 주택건설사업에 대하여는 승인을 보류하고, 후분양 유도 및 임대주택으로 전환 등 미분양 해소를 위해 지역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미분양 주택의 증가는 지속되고 있으나, 최근 주택거래량은 차츰 살아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주택시장 정책에 있어 지방정부 차원에서는 한계가 있는 만큼, 현 상황 극복을 위해 조정대상지역의 지정 및 해제 등 주택정책 규제 권한의 지자체 이양, 미분양 주택 해소를 위한 매입임대사업, 환매조건부 매입 등 관련 주택정책 시행, 청약위축지역 지정 활성화 및 그에 따른 조치사항 마련,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 완화 또는 폐지, 대출금 상환방식 변경(거치기간 부활), 주택 수요에 대한 정책금리 지원,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완화 등 지역 미분양 주택 안정화를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중앙정부에 건의했다.
권오환 대구광역시 도시주택국장은 "주택시장이 금리나 물가 등 외부적인 요인들에 크게 좌우되는 만큼 현 상황이 단기간에 해소되기는 어렵겠지만, 미분양 해소 등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적극 발굴해 주택시장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중앙정부에 건의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권용현 기자(=대구)(thebigblue@kaka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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