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공항 추락' 드론 주인 찾았다…"비행금지구역인 줄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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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중요시설 최고 등급인 제주국제공항에서 추락한 채 발견된 드론 소유주가 확인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비행금지구역인 제주공항 인근에서 허가 없이 드론을 띄운 60대 남성 관광객 A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지난 2월24일 제주시 용담동에서 드론을 띄웠는데 바람에 날아가 위치를 확인할 수 없었다"면서 "그곳이 비행금지구역인 줄은 몰랐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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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중요시설 최고 등급인 제주국제공항에서 추락한 채 발견된 드론 소유주가 확인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비행금지구역인 제주공항 인근에서 허가 없이 드론을 띄운 60대 남성 관광객 A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은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확인된 촬영물을 바탕으로 조사를 진행, 용의자를 특정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지난 2월24일 제주시 용담동에서 드론을 띄웠는데 바람에 날아가 위치를 확인할 수 없었다"면서 "그곳이 비행금지구역인 줄은 몰랐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아직 A씨를 입건하지 않은 상태에서 과태료 사안인지, 벌금 사안인지 법리 검토 중이다.
앞서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은 지난달 13일 오후 2시께 국내선 여객터미널 옥상에서 드론 1기를 발견해 제주지방항공청에 통보했다. 이어 항공청은 지난달 24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공역 구분상 드론이 발견된 국내선 여객터미널 옥상은 관제사 지시에 따라 이·착륙 또는 이동해야 하는 제주공항 '관제공역'이자, 항공기 교통안전을 위해 비행이 제한되는 '통제공역'이다.
항공안전법에 따라 공항 중심에서 반경 3∼9.3㎞ 이내에서 드론을 비행하려면 '비행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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