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유엔 인권이사회, 北인권결의안 채택…한국 공동제안국 복귀
47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인권이사회는 이날 유엔 제네바 사무소에서 열린 제52차 회기 56번째 회의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을 표결 없이 합의(컨센서스)로 채택했다.
북한 인권결의안은 2003년 유엔 인권이사회의 전신인 인권위원회에서 처음 채택된 뒤 올해까지 21년 연속으로 채택됐다.
결의안은 북한에서 벌어지는 광범위하고 조직적인 인권 침해와 반인권 범죄를 규탄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이번에는 북한 주민들이 겪는 권리 침해 가운데 정보권 침해를 명확히 지적하면서 정보를 찾고, 전달하는 자유를 존중하는 게 북한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결의안은 “독립신문과 기타 매체의 설립 허가를 포함해 온오프라인에서 사상·양심·종교·신념의 자유와 의견·표현·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이러한 권리를 억압하는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포함한 법과 관행을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결의안에는 국군포로와 후손이 겪는 인권 침해 주장을 지적하는 기존 조항에 “건강이나 억류 상태에 대한 정보 없이 북한에 억류된 다른 나라 국민에 대해 주목해야 한다”는 문구도 새로 들어갔다.
아울러 2020년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2019년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이 있다고 해석할 만한 내용도 포함됐다.
북한이 주민 복지와 식량난 해결에 써야 할 자원을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전용하는 일이 ‘점점 더 늘고 있다’고 비판하는 내용도 기재됐다.
북한 인권 현안을 망라한 기존 결의안 내용도 이번 결의안에 담겼다.
구금시설 등에서의 인권침해와 강제노동, 자의적 구금과 처벌, 식량난과 사회적 계급 등에 따른 차별, 납치·강제실종·강제송환 등 문제의 전면적 해결을 촉구하고 광범위한 사생활 감시와 연좌제, 공개처형 등의 제도·관행을 폐지해야 한다는 내용 등이다.
유엔은 매년 상반기 인권이사회, 하반기 총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해왔는데 통상 차기 결의안 내용은 앞선 버전을 바탕으로 보완·추가 작업이 이뤄진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미국 뉴욕의 유엔총회에 제출된 북한인권결의안에도 4년 만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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