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실·국 설치 때 외국인 주민 행정수요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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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거주 외국인 수가 지속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 주민 행정수요에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이 추진된다.
그간 지방자치단체가 실·국 등 기구를 설치할 때는 주민등록 인구수만을 기준으로 했지만 개정령안은 외국국적동포와 등록외국인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인구 기준을 확대했다.
국제교류 확대 등으로 국내 거주 외국인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외국인 주민의 행정수요도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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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행안부, 대통령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자치단체 기구 설치 인구 기준 확대
[서울=뉴시스]오제일 기자 = 국내 거주 외국인 수가 지속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 주민 행정수요에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이 추진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령안'을 내달 1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그간 지방자치단체가 실·국 등 기구를 설치할 때는 주민등록 인구수만을 기준으로 했지만 개정령안은 외국국적동포와 등록외국인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인구 기준을 확대했다. 국제교류 확대 등으로 국내 거주 외국인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외국인 주민의 행정수요도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효율적인 조직관리를 위해 자치단체의 기능, 조직통계, 기구도 및 조직 관련 제도 등에 관한 정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지방조직관리시스템 운영 근거도 마련된다. 행안부는 이를 통해 지방조직 정보를 통합·전산화해 지방조직 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밖에 오는 6월11일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으로 감사위원회가 설치됨에 따라 감사위원장 및 사무국장의 직급 기준을 마련하고, 정무직 감사위원장의 보수를 책정했다. 강원도의 강원특별자치도 명칭 변경사항 등도 반영한다.
입법예고 내용과 관련해서는 통합입법예고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낼 수 있다.
최훈 행안부 지방자치균형발전실장은 "지방행정 경쟁력의 원천은 역량을 갖춘 유연한 지방조직"이라며 "지방자치단체가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더 좋은 서비스를 주민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afk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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