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법 거부권에 국회 대정부질문 ‘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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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4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신정훈 민주당 의원(전남 나주·화순)은 정부가 총리 담화문을 통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남는 쌀 강제매입법'이라고 표현한 것을 두고 "잘못됐다"고 꼬집으며 "(정부가) 양곡관리법의 일면만 얘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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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리 “강제 시장격리 좋은정책 아냐” 맞서
여야는 4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재의 요구를 “국민의 삶과 쌀값 정상화에 대한 포기 선언”이라고 규정하며 비판했다.
신정훈 민주당 의원(전남 나주·화순)은 정부가 총리 담화문을 통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남는 쌀 강제매입법’이라고 표현한 것을 두고 “잘못됐다”고 꼬집으며 “(정부가) 양곡관리법의 일면만 얘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사전 생산조정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사후적인 시장격리 상황은 극히 드물 것”이라며 “박근혜정부 4년 동안 사후적 시장격리로 연평균 5566억원씩 예산을 투입하고도 쌀값은 대폭락한 반면, 문재인정부에선 3년 동안 사전 생산조정을 통해 연평균 688억원만 예산을 투입하면서 과잉생산을 제거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한덕수 국무총리는 “법안 요건에 따른다면 매년 강제매수를 할 수밖에 없다”며 신 의원의 주장에 반박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이거나 쌀값이 평년 대비 5~8%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물량을 의무 매입하는 내용을 담았는데, 급격한 수요 감소로 매년 쌀이 초과 생산될 것으로 예측된다는 이유에서다.
한 총리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계산에 의하면 2023년부터 2030년까지 쌀의 초과 생산량은 평균 11.3%에 이른다”면서 “이는 3~5% 범위를 훨씬 벗어나고 (이렇게 되면) 단 한해도 강제매수를 하지 않는 해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시장격리를 안한다는 게 아니다”라면서 “강제적으로 매년 시장격리를 하게 하는 것은 농민에게 좋은 정책이 아니고, 그 어떤 경우에도 강제격리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가 ‘강제격리 시 생산조정은 불가능하다’는 태도를 고수하자 민주당 측에서는 고성이 터져 나오기도 했다.
여당은 법안 시행 시 예상되는 역효과를 우려하며 정부와 연합전선을 형성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충남 보령·서천)은 “영국의 경제학자 프리드리히 하이에크는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돼있다’고 했다”면서 “양곡관리법도 어려운 쌀농가를 돕겠다는 선의에서 시작됐을 것이나, 정치적 이해가 엮이면서 악법 중 악법으로 변질됐다”고 말했다.
이어 “(개정안이 통과됐다면) 쌀 과잉생산 구조는 더욱 고착화돼 농업 경쟁력이 급속도로 후퇴하고 국가 재정에도 큰 부담이 됐을 것”이라며 “폐기돼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한 총리는 스마트팜, 전략작물 지원 확대 등을 대안 정책으로 예시하며 “국가와 농민을 위해 진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농업정책을 끌고 가자”고 호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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