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주택 2030년까지 12만호 공급, 임대료도 시세의 75%까지 낮춘다

정해용 기자 2023. 4. 4.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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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만 19~39세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역세권청년주택 민간임대 임대료를 시세의 75~85%까지 낮추기로 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2030년까지 총공급 물량 12만호 중 간선도로변 대상지는 3만5000호 정도가 될 것"이라며 "간선도로가 차지하는 면적은 동북권(21㎞)과 서남권(17㎞)이 다른 지역보다 커 해당 지역에 청년주택이 많이 공급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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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기자설명회서 추가공급 계획 밝혀

서울시가 만 19~39세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역세권청년주택 민간임대 임대료를 시세의 75~85%까지 낮추기로 했다. 또 청년주택 사업 대상지를 간선도로변까지 확장해 2030년까지 12만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4일 서울 용산구 갈월동에 건설 중인 역세권 청년주택 건설현장. / 뉴스1

서울시는 4일 시청에서 열린 기자설명회에서 이런 내용을 발표했다. 청년안심주택 민간임대 임대료는 현재 주변 시세 85∼95% 수준에서 75∼85% 수준으로 10%포인트 낮춘다. 보증금 선택 범위도 공공임대의 경우 2000만∼3000만원에서 500만∼3000만원으로 확대하고, 민간임대는 보증부 월세에 더해 전세를 도입한다. 보증금 무이자 지원도 최대 4500만원에서 최대 6000만원까지 늘릴 계획이다.

역세권청년주택은 무주택 청년의 주거 안정을 위해 지하철역 350m 이내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곳을 중심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이다. 지난 2017년부터 공급했고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로 최장 10년까지 살 수 있다.

현재까지 서울 시내에 4만5000호가 공급됐으며, 그중 1만2000호는 입주가 이뤄졌고 2만2000호는 착공, 1만1000호는 사업이 승인됐다. 당초 서울시는 2026년까지 6만5000호를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높은 관심과 빠르게 늘어나는 수요에 맞춰 2030년까지 총 12만호를 공급하기로 목표를 바꿨다.

청년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입지를 기존 역세권에서 간선도로변까지 확장하기로 하고 5월 중 조례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간선도로변 개발 기준을 도로 경계로부터 50m 내외로 한정하고 용도지역도 ‘준주거지역’을 원칙으로 해 이면부가 고밀 개발되는 부작용을 막는다. 이미 충분히 개발된 간선도로변은 ‘상업지역’ 상향을 일부 허용한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2030년까지 총공급 물량 12만호 중 간선도로변 대상지는 3만5000호 정도가 될 것”이라며 “간선도로가 차지하는 면적은 동북권(21㎞)과 서남권(17㎞)이 다른 지역보다 커 해당 지역에 청년주택이 많이 공급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기존 도시철도 승강장으로부터 ‘350m 이내’였던 역세권 기준을 ‘250m 이내’(350m 이내는 예외 적용)로 바꿔 역세권 경계부와 저층 주거지 인접 지역 개발을 줄이고 역과 인접한 지역의 집중 개발을 유도한다. 또 청년안심주택 1인 가구 최소 주거 면적을 전용 20㎡에서 23㎡로 넓히고 붙박이 가구·벽지·장판 등 마감재의 품질을 높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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