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대통령과 법무부의 소송”…尹 징계취소 항소심 시작

민정희 2023. 4. 4.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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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받은 징계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의 항소심 재판이 오늘 시작됐습니다.

대통령 당선 후 처음 열린 재판입니다.

현직 대통령과 대통령이 임명한 법무장관이 법정에서 원고와 피고로 다투게 된 겁니다.

민정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20년 말, 추미애 당시 법무장관에게서 정직 2개월 징계를 받은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채널A 사건과 관련해 한동훈 당시 검사장에 대한 감찰과 수사를 방해했다는 것 등이 사유였습니다.

[추미애/당시 법무부 장관/2020년 11월 : "한동훈에 대한 신속한 감찰을 방해할 목적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대검 감찰부장에게 감찰을 중단하게 하였습니다."]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은 징계가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고 2021년 대부분 패소하자 항소했습니다.

그리고 이후 대통령에 당선됐고, 한동훈 전 검사장은 법무장관이 됐습니다.

검찰총장이 법무장관을 상대로 낸 이례적 소송이 대통령이 법무장관과 다투는 유례없는 소송이 된 겁니다.

소송을 취하하지 않겠냐는 예상도 나왔지만 윤석열 대통령 측은 전현직 검찰 간부들을 증인 신청하며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4차례 준비 기일을 거쳐 열린 첫 항소심 재판.

윤 대통령 측은 1심과 마찬가지로 징계 당시 절차적 문제를 따지며 위법한 징계라고 주장했습니다.

법무부는 징계 과정에 법이나 절차를 어긴 것은 없다고 반론했습니다.

항소심에서 법무부가 변호인을 정부법무공단으로 교체하는가 하면 재판자료 제출이 지연되면서 소극적이란 지적이 나오기도 했지만, 법리적으로 1심과 달라진 주장이나 쟁점은 없었습니다.

[손경식/변호사/윤석열 대통령 변호인 : "당시 검찰총장이 지금 대통령이 됐다는 사실은 이 사건 재판에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징계 절차의 옳고 그름은 사후 사정과 아무 상관이 없어야 한다고 봅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이정화 여주지청 부장검사를 불러 증인 신문을 진행하고, 양측 변론을 추가로 들을 예정입니다.

KBS 뉴스 민정희입니다.

촬영기자:조세준/영상편집:김선영/그래픽:고석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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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정희 기자 (jj@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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