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진상, 김만배 접촉…석방되면 증거인멸 우려”

석혜원 2023. 4. 4.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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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정진상 전 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의 보석 청구에 대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접촉한 정황이 있다며 반대 의견을 밝혔습니다.

검찰은 오늘(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 심리로 열린 정 전 실장의 2차 공판에서 이 같이 밝히며 "주요 증인 신문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만큼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매우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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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정진상 전 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의 보석 청구에 대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접촉한 정황이 있다며 반대 의견을 밝혔습니다.

검찰은 오늘(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 심리로 열린 정 전 실장의 2차 공판에서 이 같이 밝히며 "주요 증인 신문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만큼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매우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정진상 피고인은 검찰 수사 과정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후 유동규로부터 1억 원을 받은 혐의가 추가로 확인돼 이 부분도 공소가 제기됐다"며 "이를 고려하면 추가 범죄사실에 관해 새로 영장이 발부될 수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상황에서 구속 기간을 2개월 앞두고 보석 허가 여부를 논의한다는 것은 추가 혐의를 심리하는 데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재판부가 잘 살펴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정 전 실장 측 변호인은 "일단 재판에 넘겨지면 철저히 대등하게 방어권이 보장된 상태에서 재판하고 경중에 따라 형벌을 선고하면 되는데 검찰은 추가 혐의로 기소됐다거나 죄가 무겁다고 주장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구속 재판은 하나의 응징 수단으로 보일 뿐"이라며 "피고인은 서울구치소에 갇힌 채 미처 다 읽지도, 파악하지도 못할 양의 검찰 측 '증거의 성'에 갇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정 전 실장은 지난해 12월 9일 기소돼 구속 기간은 오는 6월 8일 만료됩니다.

재판부는 서면 의견까지 추가로 받은 뒤 보석 허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정 전 실장은 2013년 2월부터 2020년 10월 사이 성남시 정책비서관과 경기도 정책실장으로 일하며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각종 사업 추진 등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7차례에 걸쳐 2억 4천만 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정 전 실장이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천화동인1호 몫의 배당금 가운데 428억 원을 나눠 받기로 약속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또, 2021년 9월 검찰 압수수색이 임박하자 유 전 본부장에게 휴대전화를 창밖에 던지라고 해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도 함께 받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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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혜원 기자 (hey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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