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양곡법 개정안에 거부권 행사…“포퓰리즘 법안”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 요구, 즉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양곡법 개정안이, 농업 발전에 도움되지 않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이라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조태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의요구안이 상정된 국무회의, 윤석열 대통령은 우선 개정안이 제대로 된 토론 없이 일방적으로 처리돼 유감이라고 했습니다.
정부가 법안의 부작용에 대해 지속적으로 설명해왔다며, 농업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 법안이라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 "정부의 농정 목표에도 반하고, 농업인과 농촌 발전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입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양곡법 개정안이 시장 쌀 소비와 관계 없이 혈세로 남는 쌀을 모두 사들여야 하는 '남는 쌀 강제 매수법'이라고 했습니다.
이 때문에 쌀이 과잉 생산되면 결국 쌀 가격을 떨어뜨리고 농가 소득을 더 불안정하게 할 거라는 게 전문가 연구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 즉 '거부권' 결정은 이 같은 검토와 함께 여론 수렴을 거친 결과라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 "법안 처리 이후 40개의 농업인 단체가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전면 재논의를 요구했습니다. 관계 부처와 여당도 현장의 목소리를…."]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직후 양곡법 개정안 재의요구를 재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지난 2016년 이후 7년 만의 대통령 거부권 행사이자, 헌정 사상 67번째 거부권입니다.
거부권이 행사된 양곡법 개정안은 국회로 돌아가는데, 재적의원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 의원 2/3 이상이 찬성하면 재의결할 수 있습니다.
국회 전체 의석의 1/3인, 100석이 넘는 여당이 법안에 반대하는 만큼 재의결은 어려울 전망인데, 법안을 주도했던 민주당은 재의결에 임하겠다며 부결되면 여당이 책임을 져야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조태흠입니다.
조태흠 기자 (jote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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