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지자체 파견 직원에 ‘국장·팀장’ 뻥튀기 직위 부여

장예지 2023. 4. 4.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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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의 2018년 삼성바이오로직스(삼바) 특별감리를 조사한 감사원이 금융감독원(금감원)의 행위에 대해 "불문" 결론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 관계자는 2018년 5월 금감원이 출입기자들에게 삼바에 조치 사전통지서를 보냈다고 알린 데 대해 "감사위원회의에서 '불문' 결정이 났다"며 "금감원의 업무범위 내에서 자율성이 있다고 봤고, 비밀유지 의무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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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정기감사 결과
삼성바이오 특별감리에 대해선 ‘불문’ 조처
금융감독원. 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의 2018년 삼성바이오로직스(삼바) 특별감리를 조사한 감사원이 금융감독원(금감원)의 행위에 대해 “불문” 결론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은 삼바에 ‘조치 사전통지서’를 보낸 사실을 언론에 알린 바 있다.

감사원은 5년만에 실시한 금감원 정기감사 주요 감사결과를 4일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감사원 관계자는 2018년 5월 금감원이 출입기자들에게 삼바에 조치 사전통지서를 보냈다고 알린 데 대해 “감사위원회의에서 ‘불문’ 결정이 났다”며 “금감원의 업무범위 내에서 자율성이 있다고 봤고, 비밀유지 의무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말했다. 앞서 금감원은 삼바 분식회계 관련 처리를 특별감리하는 과정에서 삼바와 감사인에게 조치 사전통지서를 통보했고, 같은날 출입 기자들에게 이 내용을 공지했다. 감사원은 이같은 금감위의 조처가 최종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본 것이다.

감사원은 다만 삼바 감리 업무 수행 과정에서 금감원이 적법절차를 따르지 않았다고 했다. 외부감사규정 시행세칙상 처분을 하기 전 처분 내용과 법적 근거 등을 미리 통지하고 질문서를 발부해 답변 기회를 줘야 하는데, 해당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를 통해 금감원이 지자체에 파견된 직원에게 “대외관계에 필요하다”며 국장·팀장급 ‘유사 직위’를 부여하는 등 잘못된 인사 경영을 해 온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해당 직위를 받았던 직원 86명이 3년6개월간 작성한 문서는 41개에 불과해 업무실적이 미흡했고, 일부 직원은 무단결근 등 복무규정을 위반하고 예산도 부당집행했다. 감사원은 이미 2009년, 2015년, 2017년 3차례에 걸쳐 유사직위 운영 문제를 지적했지만 금감원은 2017년 뒤에도 직위 5개를 늘려 46개를 운영 중이었다. 아울러 감사원은 퇴직금과 명예퇴직금을 이중 지급하고, 채용비리·금품 수수 등 범죄로 면직됐는데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한 문제도 확인했다. 감사원은 복무불량이 확인된 직원 5명은 징계 등 인사조처를 하도록 통보했다.

은행이 대출자와 관련없는 예금보험료·지급준비금을 대출 가산금리에 반영했는데도 점검을 소홀히 한 문제도 감사 결과 드러났다. 금감원은 2012년 ‘대출금리 모범규준’을 마련했는데, 이 규준은 예금보험료와 지급준비금 비용을 대출 가산금리에 포함시켜 예금성 상품을 위한 비용을 대출자가 부담토록 했다. 일부 은행은 2017∼2021년 예금보험료 명목으로 3.4조원을, 지급준비금 명목으로 1.2조원을 대출 가산이자로 부과했다. 감사원은 “금감원은 은행의 자율성 존중 등을 이유로 기준금리, 예금보험료, 지급준비금 비용의 부적정한 반영을 분석·점검하거나 조치한 사실이 없었다”고 했다.

장예지 기자 pen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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