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진상, 김만배 접촉 정황”…보석 불허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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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구속기소된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보석을 불허해야 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 심리로 열린 정 전 실장의 2회 공판에서 "정진상 피고인이 김만배와 접촉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대장동 민간 개발업자이자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가 정 전 실장과 접촉한 정황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검찰 측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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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상 측 “방어권 보장 상태서 재판하라” 응수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검찰이 구속기소된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보석을 불허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장동 민간 개발업자이자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가 정 전 실장과 접촉한 정황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검찰 측 입장이다.
검찰은 “정진상 피고인은 검찰 수사 과정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후 유동규로부터 4억원을 받은 혐의가 추가로 확인돼 이 부분도 공소가 제기됐다”며 “이를 고려하면 추가 범죄사실에 관해 새로 영장이 발부될 수도 있다”고도 했다.
정 전 실장의 구속 기간이 2개월 앞두고 있는 가운데 보석 허가를 놓고 논의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검찰은 “추가 혐의를 심리하는 데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재판부가 잘 살펴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정 전 실장의 변호인은 “철저히 대등하게 방어권이 보장된 상태에서 재판하고 경중에 따라 형벌을 선고하면 된다”라며 “검찰은 추가 혐의로 기소됐다거나 죄가 무겁다고 주장한다”고 맞받았다.
지난해 12월9일 기소된 정 전 실장의 1심 선고 전 구속 기간은 오는 6월8일까지다. 기소 후 6개월 동안 1심 선고가 없을 경우 석방 후 재판을 이어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검찰은 추가 구속영장으로 정 전 실장의 구속 기간을 늘리겠다는 의도다.
정 전 실장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으로부터 각종 사업 추진 등 편의 제공 대가로 2억40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대장동 사업 특혜 제공을 대가로 부정처사후수뢰 혐의도 받고 있으나 모두 부인 중이다.
김영환 (kyh1030@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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