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법 거부권’ 역대 67번째…누가 가장 많이 행사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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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4일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재의를 요구(거부권 행사)하면서 역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사례는 모두 67건이 됐다.
1948년 7월17일 제헌헌법에 대통령 거부권 조항이 명문화된 이후 이승만 전 대통령이 45건, 박정희 전 대통령이 5건을 행사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정부 시행령 등에 대한 국회 통제권을 강화한 국회법 개정안 △상시 청문회를 가능하도록 한 국회법 개정안 2건에 각각 거부권을 행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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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4일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재의를 요구(거부권 행사)하면서 역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사례는 모두 67건이 됐다. 1948년 7월17일 제헌헌법에 대통령 거부권 조항이 명문화된 이후 이승만 전 대통령이 45건, 박정희 전 대통령이 5건을 행사했다. 거부권 행사의 약 75%가 권위주의 정권에서 이뤄진 셈이다.
1988년 6공화국 출범 이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대체로 줄어들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이 노동쟁의조정법 등 7차례 거부권을 행사했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대통령 측근 비리의혹 사건 특검법 등 6건을 국회로 돌려보냈다. 대체로 대통령과 야당의 갈등이 증폭되던 여소야대 상황이었던 때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임기 중 택시를 대중교통에 포함한다는 이른바 ‘택시법’(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서만 한차례 거부권을 발동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정부 시행령 등에 대한 국회 통제권을 강화한 국회법 개정안 △상시 청문회를 가능하도록 한 국회법 개정안 2건에 각각 거부권을 행사했다. 김영삼·김대중 전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은 거부권을 한차례도 쓰지 않았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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