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취임시점 ‘취임선서 때’로…여야, 선거법 개정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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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4일 대통령의 취임 시점을 '취임선서 때'로 명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에 합의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4월 임시국회에서 이런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 모두 7건의 민생·개혁 법안의 우선적인 심사·처리를 위해 노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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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4일 대통령의 취임 시점을 ‘취임선서 때’로 명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에 합의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4월 임시국회에서 이런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 모두 7건의 민생·개혁 법안의 우선적인 심사·처리를 위해 노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여야가 함께 추진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은 지난해 5월9일 문재인 전 대통령의 청와대 퇴거 시점을 놓고 벌어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청와대 간 신경전에서 비롯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14조는 ‘대통령의 임기는 전임 대통령의 임기 만료일의 다음날 0시부터 개시된다’고 돼 있다. 이를 근거로 인수위는 윤석열 대통령 취임일인 5월10일 0시부터 청와대를 개방한다고 못박았다. 이 때문에 문 전 대통령은 임기 중인 9일 오후 청와대를 떠나 서울 모처에서 하룻밤을 보내고 윤 대통령의 취임식에 참석한 뒤 경남 양산 자택으로 이동해야 했다.
여야는 또 손글씨로 투표용지에 ‘가’(찬성) 또는 ‘부’(반대)를 적는 수기식 무기명 투표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하는 모든 무기명 투표에 전자장치를 적용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에도 합의했다. 지난 2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 때 부정확한 손글씨로 생긴 무효표 논란이 다시 없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여야가 우선 심사·처리에 합의한 법안에는 업무방해죄의 구성 요건을 개선하고, 법정형을 하향 조정하는 형법 개정안도 포함됐다. 대우조선해양이 지난해 파업을 벌인 하청노조를 업무방해죄로 고소한 일 등의 재발을 막으려는 조처로 풀이된다.
선담은 기자 s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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