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형집행정지 재신청…"건강 상태 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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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징역을 살고 있는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검찰에 다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4일 정 전 교수 변호인단은 "정 전 교수가 지난 형집행정지 동안 두 차례 수술받았지만, 충분한 재활치료를 받지 못한 채 재수감돼 최근 건강 상태가 심각하게 악화됐다"며 지난달 31일 서울중앙지검에 신청한 형집행정지 이유를 밝혔다.
정 전 교수는 디스크파열과 협착, 하지마비 수술 등의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해 지난해 10월4일 풀려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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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정민 기자]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징역을 살고 있는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검찰에 다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4일 정 전 교수 변호인단은 "정 전 교수가 지난 형집행정지 동안 두 차례 수술받았지만, 충분한 재활치료를 받지 못한 채 재수감돼 최근 건강 상태가 심각하게 악화됐다"며 지난달 31일 서울중앙지검에 신청한 형집행정지 이유를 밝혔다.
이어 변호인단은 "이 상태가 계속되면 추가 수술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진단을 받았다"며 "구치소가 제공하는 진료만으로는 필요한 의료적 치료를 도저히 담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정 전 교수는 디스크파열과 협착, 하지마비 수술 등의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해 지난해 10월4일 풀려났다. 이후 한 차례 연장한 끝에 지난해 12월4일 재수감됐다.
정 전 교수 측은 당시 형집행정지 재연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허가하지 않았다.
한편 정 전 교수는 딸 조민 씨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하고 입시에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업무방해 등) 등으로 작년 1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현재까지 형량의 3분의 2 이상을 복역했다.
정 전 교수는 아들 입시 비리에도 관여한 혐의로 남편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함께 추가로 기소됐고, 올해 2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이정민 기자(jungmin75@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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