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형집행정지 재신청…"건강 상태 악화"

이정민 2023. 4. 4.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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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징역을 살고 있는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검찰에 다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4일 정 전 교수 변호인단은 "정 전 교수가 지난 형집행정지 동안 두 차례 수술받았지만, 충분한 재활치료를 받지 못한 채 재수감돼 최근 건강 상태가 심각하게 악화됐다"며 지난달 31일 서울중앙지검에 신청한 형집행정지 이유를 밝혔다.

정 전 교수는 디스크파열과 협착, 하지마비 수술 등의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해 지난해 10월4일 풀려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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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정민 기자]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징역을 살고 있는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검찰에 다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4일 정 전 교수 변호인단은 "정 전 교수가 지난 형집행정지 동안 두 차례 수술받았지만, 충분한 재활치료를 받지 못한 채 재수감돼 최근 건강 상태가 심각하게 악화됐다"며 지난달 31일 서울중앙지검에 신청한 형집행정지 이유를 밝혔다.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사진=조성우 기자]

이어 변호인단은 "이 상태가 계속되면 추가 수술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진단을 받았다"며 "구치소가 제공하는 진료만으로는 필요한 의료적 치료를 도저히 담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정 전 교수는 디스크파열과 협착, 하지마비 수술 등의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해 지난해 10월4일 풀려났다. 이후 한 차례 연장한 끝에 지난해 12월4일 재수감됐다.

정 전 교수 측은 당시 형집행정지 재연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허가하지 않았다.

한편 정 전 교수는 딸 조민 씨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하고 입시에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업무방해 등) 등으로 작년 1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현재까지 형량의 3분의 2 이상을 복역했다.

정 전 교수는 아들 입시 비리에도 관여한 혐의로 남편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함께 추가로 기소됐고, 올해 2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이정민 기자(jungmin7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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