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린골프장 짓겠다는 구치소…한동훈 지시로 막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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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 : 2023년 4월 4일 (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구자룡 변호사,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최병묵 정치평론가,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김종석 앵커]
오늘 알려진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법무부와 관련되어서. 서울동부구치소가 세금 8천만 원 정도를 들여서 직원용 스크린골프 연습장을 내부에 만들려다가 법무부 지시로 없던 일이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무산이 되었고, 그런데 지금 여기가 서울동부구치소가 빌딩형 교정 시설이기 때문에 직원들 복지가 열악하다. 그래서 스크린골프장 만들려고 했다가 한동훈 장관이 직접 나설 수밖에 없었던 상황인 겁니까?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다른 구치소와는 달리 동부구치소는 건물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에 다 시설들이 내부에 있어요. 아마 도로를 타다가 보시면 처음에 저는 아파트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보니까 구치소 건물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직원들이 불만이 많았던 것이죠. 이게 운동시설도 테니스장 한 면 밖에 없고 하니까, 본인들의 어떤 체육시설이 있어야 되겠다. 왜냐하면 다른 구치소 같은 경우는 축구장도 있고 등등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구치소 근무한 직원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폐쇄적인 시설 안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이런 어떤 조금 운동시설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내부에서 회의를 거쳐서 뭐가 필요하냐고 요구하니까 내부 직원들이 ‘그러면 스크린골프장을 하나 만듭시다.’
그래서 그럼 예산이 얼마나 드느냐. 8천만 원 정도 드는데 이 예산 정도는 이제 아마 자체적으로 이게 큰 예산이 아니니까 아마 할 수 있는 것처럼 되었는데 나중에 이게 문제가 되어서 이제 법무부 장관이 즉각적으로 하지 말라고 한 것인데, 글쎄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지금 특히 구치소 근무 직원들, 특히 이제 벽오지에 근무하는 직원들 같은 경우는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폐쇄적인 시설이 많기 때문에 과연 이것을 그냥 못 짓게만 할 수 있는 문제인지 직원들도 무언가 누릴 수 있는, 무언가 이게 스트레스 풀 이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여러 가지 여론의 어떤 것 때문에 장관이 이제 그만 짓게 한 것인데, 이게 큰 자치 그런 것도 저는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직원들의 어떤 복지 문제는 조금 생각해 보았으면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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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희진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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