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측 “이태원 참사 대비는 불가능”

백준무 2023. 4. 4.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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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압사 참사' 부실대응 책임으로 탄핵 소추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측은 4일 헌법재판소 첫 변론준비기일에서 "사후적 관점에서 일방적으로 모든 사태에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은 정치적 추궁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국회 측은 "이태원 참사는 (다른 사고와) 성격이 다르다"며 "충분히 예방이 가능했다"고 반박했다.

국회 측은 해당 사건을 '이태원 참사'라고 불러왔고, 이 장관 측은 '이태원 사고'라고 언급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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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탄핵 심판 첫 변론준비기일
국회 측 “충분히 예방 가능” 반박

‘이태원 압사 참사’ 부실대응 책임으로 탄핵 소추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측은 4일 헌법재판소 첫 변론준비기일에서 “사후적 관점에서 일방적으로 모든 사태에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은 정치적 추궁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맞선 국회 대리인단은 “충분히 예방이 가능한 사고였다”고 반박했다.

양측 변호인단은 이날 서울 종로구 헌재 소심판정에서 열린 1차 변론준비기일에서 이 장관이 이태원 참사 대응 과정에서 재난·안전 컨트롤타워 역할을 정상적으로 수행했는지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열리는 이 장관에 대한 탄핵 사건 첫 준비기일에 참석한 국회 측 법률대리인 김종민 변호사(왼쪽), 이 장관 측 법률대리인 윤용섭 변호사. 뉴시스
이 장관 측은 “지방자치단체와 소방, 경찰도 충분한 대비를 못 하고 (인파를) 해산하지 못했다”며 “행안부 장관이 전국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이러한 사건에 대비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국회 측은 “이태원 참사는 (다른 사고와) 성격이 다르다”며 “충분히 예방이 가능했다”고 반박했다.

현장 구조 책임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도 양측은 상이한 해석을 내놓았다. 국회 측은 “재난안전법 제6조에 따라 행안부 장관이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해야 한다”고 밝혔고, 이 장관 측은 “같은 법 제52조에 따르면 현장 긴급구조 지휘자는 시군구 긴급구조통제단장”이라고 맞섰다.

증인 채택 논의에서도 입장 차이가 분명했다. 국회 측은 행안부 공무원, 경찰청 소속 경찰, 생존자, 유족 등 총 8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 장관 측은 이에 대해 전부 반대했다.

헌재는 이날 ‘이태원 참사’라는 용어를 사용해 눈길을 끌었다. 국회 측은 해당 사건을 ‘이태원 참사’라고 불러왔고, 이 장관 측은 ‘이태원 사고’라고 언급해왔다. 재판부는 “국정조사보고서, 탄핵소추의결서에 기반해 ‘참사’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정했다”고 밝혔다.

백준무·안경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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