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거부권 당연”… 野 “국민·농민 안중에도 없는 것” [尹, 양곡법 첫 거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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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4일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가운데 여당은 이 법안을 두고 "농가파탄법"이라며 거부권 행사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밀어붙이려는 양곡관리법은 궁극적으로 농민들을 더욱 어렵게 할 '농가파탄법'"이라며 "농업 경쟁력 저하라는 부메랑이 돼 돌아올 게 명약관화한 법안에 대해 대통령이 헌법에 보장된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매우 당연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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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4일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가운데 여당은 이 법안을 두고 “농가파탄법”이라며 거부권 행사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반면 야당은 “윤 대통령이 국민과 농민은 안중에도 없다는 것이 공식적으로 확인됐다”며 강도높게 비판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밀어붙이려는 양곡관리법은 궁극적으로 농민들을 더욱 어렵게 할 ‘농가파탄법’”이라며 “농업 경쟁력 저하라는 부메랑이 돼 돌아올 게 명약관화한 법안에 대해 대통령이 헌법에 보장된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매우 당연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 당이 제안한 ‘쌀값 정상화법’은 정부가 적극적인 쌀 생산 조정을 통해 남는 쌀이 없게 하려는 ‘남는 쌀 방지법’”이라며 “(쌀 시장격리 의무화는) 쌀값이 폭락할 경우를 대비해 최소한 안전장치를 마련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대해 이 같은 쌀 생산조정 조치에 대한 전제를 생략한 채 ‘2030년에 쌀 60만t이 과잉 생산되고 쌀값이 하락해 연 1조4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게 될 것’이라고 허위 주장했다며 “농민을 배신한 정 장관은 이 모든 일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하는 게 마땅하다”고도 했다.
김승환·유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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