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될 만 하니… 임대료 인상에 두 번 우는 소상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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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구 신촌 대학가에서 15평 규모 소형 주점을 운영하는 윤모(63)씨는 지난 2월 상가 재계약 의사를 밝혔다.
임대인은 "코로나19가 끝났으니 장사 잘되지 않냐"며 임대료 10% 인상을 요구했다.
코로나19 유행 감소세가 지속되자 임대인 임대료 인상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강남구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 손모(62)씨는 "코로나19 때문에 한동안 임대료를 못 올린 임대인도 많다"며 "세금이나 이자도 내야 하니 지금이 적기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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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명 중 6명 1년새 대출 잔액 ↑
임대인들 상한선 5% 초과에도
임차인들 ‘울며 겨자먹기’로 계약
4일 소상공인연합회에 따르면 3월 9∼14일 소상공인(1430명) 대상 금융 실태 조사 결과, 10명 중 6명이 1년 전 대비 대출 잔액이 늘었다고 답했다. 그 이유로 ‘매출과 수익 동반 하락’이 41%로 가장 많이 꼽혔고, 매출 하락(37%), 비용 상승에 따른 수익 하락(16%) 등의 응답이 뒤따랐다.
임대료를 5% 넘게 인상하기 위한 임대인의 ‘꼼수’도 등장했다. 2년 이상 계약 갱신 주기를 1년으로 줄여 매년 5%씩 인상하는 식이다. 5% 상한선이 사실상 하한선이 됐다는 지적이 따른다. 강남구 삼성동에서 프랜차이즈 커피 매장을 운영하는 최모(45)씨는 “건물주가 계약 갱신 주기를 2년에서 1년으로 당겨 임대료를 매년 5%씩 올리고 있다”며 “결국 10%를 올리는 셈인데 한 달에 아메리카노 1000잔을 더 팔아야 한다”고 하소연했다. 권대중 명지대 교수(부동산학과)는 “임대차보호법대로 임대료를 5% 이상 못 올리게 강제하고, 5% 이내 인상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세제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상생하게 해야 한다”고 했다.
김나현 기자 lapiz@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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