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과중 업무 시달려 질병"…법원 "업무상 재해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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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을 초과 근무해 업무상 과로로 질병을 얻었다는 택시 기사의 주장에 법원이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전주지법 민사5단독(부장판사 이창섭)은 택시 기사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급여 신청 불승인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발병 전 3달 동안 매주 평균 52시간을 초과해 과중한 업무에 시달렸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 급여를 신청했으나 거절당해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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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업무상 과로로 인한 발병으로 보기 어려워"
(전주=뉴스1) 김혜지 기자 = 주 52시간을 초과 근무해 업무상 과로로 질병을 얻었다는 택시 기사의 주장에 법원이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전주지법 민사5단독(부장판사 이창섭)은 택시 기사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급여 신청 불승인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3월 병원에서 불안정성 협심증, 우측 경동맥 협착 등의 진단을 받았다.
A씨는 발병 전 3달 동안 매주 평균 52시간을 초과해 과중한 업무에 시달렸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 급여를 신청했으나 거절당해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의 근로 시간을 주 52시간 미만으로 봤고, 질병과 업무 간 인과관계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고의 정확한 업무 시간은 주당 평균 49시간 8분으로 업무 시간만으로는 만성적, 단기적으로 과중한 업무를 수행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발병 발생일까지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이 발생하거나 업무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감정의에 따르면 원고는 동맥 경화를 일으키는 4대 위험인자(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흡연)를 모두 가지고 있었다"며 "이번 발병이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해 발병한 것이라고 볼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다"고 판시했다.
iamg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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