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요건 못 갖췄다"…모친·여동생들과 소송 중인 구광모 LG 회장, 법원에 답변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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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구본무 전 LG그룹 회장의 상속 지분을 놓고 가족 간 송사에 휘말린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상속 소송의 제척 기간이 지났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 전 회장이 남긴 재산은 LG 주식 11.28% 등 총 2조 원 규모이며 구광모 회장은 구 전 회장의 지분 11.28% 중 8.76%를 상속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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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구본무 전 LG그룹 회장의 상속 지분을 놓고 가족 간 송사에 휘말린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상속 소송의 제척 기간이 지났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4일 재계에 따르면 구 회장 측은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본안 심리를 할 필요가 없다"며 이 같은 답변서를 전날 서울서부지법에 냈다. 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권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 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하기에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앞서 LG 측도 "선대회장이 남긴 재산에 대한 상속은 고인 별세 이후 5개월 동안 가족 간의 수차례 협의를 통해 법적으로 완료된 지 4년이 넘어 이미 제척 기간(3년)이 지났고, 이제 와서 문제를 제기한 데 대해 이해하기 어렵다"고 이달 초 입장을 냈다.
구 전 회장의 부인인 김영식 여사와 두 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씨는 "상속 재산을 다시 분할하자"며 구 회장을 상대로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지난달 28일 제기했다.
구 전 회장이 남긴 재산은 LG 주식 11.28% 등 총 2조 원 규모이며 구광모 회장은 구 전 회장의 지분 11.28% 중 8.76%를 상속받았다. 김 여사와 두 딸은 LG 주식 일부(구연경 대표 2.01%, 연수씨 0.51%)와 구 전 회장 개인 재산(금융투자상품, 부동산, 미술품 등 5,000억 원 규모)을 물려받았다. 이들은 "유언장이 없는지 추후 알았다"며 통상 법정 상속 비율(배우자 1.5 대 자녀 1인당 1)에 따라 상속이 이뤄졌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재판부는 양측의 의견을 종합해 본안 심리를 진행할지 소송을 각하할지 결정할 전망이다.
박관규 기자 ac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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