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대 비대위 "구성원 동의 없는 총장·이사장 임명 무효"

김형우 2023. 4. 4.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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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충청학원 이사회가 최근 신임 이사장과 전문대인 충청대 총장을 구성원 동의 없이 임용한 것과 관련, 교직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 대학 비상대책위원회는 4일 "이사회는 지난달 31일 저녁 총장 관사에서 회의를 열어 오경나 이사장(전임 총장)과 송승호 총장에 대한 임용 승인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규정에 어긋난 비정상적 회의에서 결정된 내용은 무효"라며 지난 3일 이사회 의결이 실제 효력을 가지는지를 교육부에 질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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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연합뉴스) 김형우 기자 = 학교법인 충청학원 이사회가 최근 신임 이사장과 전문대인 충청대 총장을 구성원 동의 없이 임용한 것과 관련, 교직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총장 선임에 반발하며 대회의실 출입을 막고 있는 내부 구성원들. [독자 제공]

이 대학 비상대책위원회는 4일 "이사회는 지난달 31일 저녁 총장 관사에서 회의를 열어 오경나 이사장(전임 총장)과 송승호 총장에 대한 임용 승인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거주용으로만 사용해야 하는 관사에서 진행된 밀실 회의"라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규정에 어긋난 비정상적 회의에서 결정된 내용은 무효"라며 지난 3일 이사회 의결이 실제 효력을 가지는지를 교육부에 질의했다.

이사회 의결에 따라 송 총장은 지난 3일부터 업무를 시작했다. 임기는 4년이다.

교수와 교직원으로 꾸려진 비대위는 "경쟁상대인 충북보건과학대 출신을 새 총장으로 임용하는 건 상식 밖의 일"이라며 송 총장 임명을 반대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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