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발전 협의회, GB 해제 권한 확대 건의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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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호 경기 안양시장을 비롯한 경기도 내 일부 시장·군수들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권한 확대'에 광역단체장인 시·도지사를 포함해 줄 것을 국토교통부(이하·국토부)에 건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경기도 내 21개 시장·군수로 구성된 개발제한구역 정책 발전 협의회는 4일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안양박물관에서 제14차 정기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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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경기도 시장·군수, 수도권·비수도권 구분 위임 기준 '부적합'
[안양=뉴시스] 박석희 기자 = 최대호 경기 안양시장을 비롯한 경기도 내 일부 시장·군수들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권한 확대’에 광역단체장인 시·도지사를 포함해 줄 것을 국토교통부(이하·국토부)에 건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경기도 내 21개 시장·군수로 구성된 개발제한구역 정책 발전 협의회는 4일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안양박물관에서 제14차 정기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2월 현행 시장·군수에게 위임된 30만㎡ 이하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을 비수도권 시장·군수에만 100만㎡ 미만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 등을 입법·행정예고 했다.
이에 대해 이들 시장·군수들은 "개발 및 해제 요구가 많은 수도권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나눠 해제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행정권한 위임 기준에 적합하지 않으며, 경기도가 포함돼야 한다"라고 했다.
협의회장인 최대호 안양시장은 “개발제한구역 제도는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긍정적 효과가 있지만, 거주민 불편과 사유 재산권 제약 등으로 효율적인 제도 운용 및 관리 방안이 요구된다”라고 지적했다.
또 이날 회의는 ▲개발제한구역 내 가스공급시설 설치기준 완화 ▲도시지역 내 개발제한구역 건축법상 도로 규정 완화 ▲전기차 충전시설 부대시설 조항 개정 ▲기업 입지 마련을 위한 관련 지침 개정건의 등을 논의했다.
이와 함께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정비사업 기간 연장 및 재추진 등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도 논의에 포함했다. 한편 지난 2015년 구성된 협의회는 지금까지 개발제한구역과 관련해 100여 건의 불합리한 제도·개선을 건의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h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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