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태원 국정조사 위증 혐의’ 이상민·윤희근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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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관련 국정조사에서 '위증 혐의'로 고발당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어제(3일)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이 장관과 윤 청장,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등 7명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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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관련 국정조사에서 ‘위증 혐의’로 고발당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어제(3일)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이 장관과 윤 청장,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등 7명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혐의를 받는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에 대해서는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수사를 진행하지 않는 ‘수사 중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다만, 정당한 이유 없이 국회의 동행 명령을 거부한 혐의로 고발된 송병주 전 용산서 112 실장은 검찰에 넘겼습니다.
앞서 국회 국조특위는 지난 1월 야당 단독으로 국정조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면서 이 장관 등이 국정조사에서 위증을 했다며 이들을 수사 기관에 고발 조치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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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주 기자 (sey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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