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공항 추락' 드론 주인은 60대男 관광객…"금지구역 몰랐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제주국제공항에 추락한 채 발견된 드론의 소유주가 60대 남성으로 확인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허가 없이 비행금지구역인 제주공항 인근에서 드론을 띄운 60대 남성 관광객 A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지난 2월 24일 제주시 용담동에서 드론을 띄웠는데 바람에 날아가 위치를 확인할 수 없었다"며 "그곳이 비행금지구역인 줄은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제주국제공항에 추락한 채 발견된 드론의 소유주가 60대 남성으로 확인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허가 없이 비행금지구역인 제주공항 인근에서 드론을 띄운 60대 남성 관광객 A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은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확인된 촬영물을 바탕으로 조사한 끝에 용의자를 특정했다고 설명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지난 2월 24일 제주시 용담동에서 드론을 띄웠는데 바람에 날아가 위치를 확인할 수 없었다"며 "그곳이 비행금지구역인 줄은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공항은 국가중요시설 최고 등급이다.
경찰은 이 사안이 과태료 사안인지 벌금 사안인지 등 법리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은 지난달 13일 오후 2시께 국내선 여객터미널 옥상에서 드론 1기를 발견해 제주지방항공청에 통보했고, 항공청은 지난달 24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공역 구분상 드론이 발견된 국내선 여객터미널 옥상은 관제사 지시에 따라 이·착륙 또는 이동해야 하는 제주공항 '관제공역'이자, 항공기 교통안전을 위해 비행이 제한되는 '통제공역'이다.
항공안전법에 따라 공항 중심에서 반경 3∼9.3㎞ 이내에서 드론을 비행하려면 '비행 승인'을 받아야 한다.
badhoney@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박명수·한수민 18억으로 100억 대박…비결은 '스벅'?
- “도박빚 갚으려 옛 유명애인 동영상 유출 의혹” 中얼짱스타 논란
- ‘밤안개’ 부른 원로가수 현미, 자택서 쓰러져 별세
- 이웃집 아줌마가 준 차 먹고 잠들었는데…엄마·누나 참혹 살해
- 아이유도 고백한 ‘전화 공포증’ 정체…MZ세대에 많다는데, 혹시 나도?
- [영상] “공짜 장난감 주웠다가 죽을 뻔”…맹독 문어 ‘스멀스멀’ [나우,어스]
- 함소원, 무슨일?…이혼 선언 했다가 7시간뒤 남편 진화와 웃으며 방송
- ‘불법운전 셀프 인증’ 김선신 아나 “무지했고 미숙했다” 사과
- 패리스 힐튼, 대리모 통해 낳은 아들과 애틋한 포즈
- 자극적 포즈까지?…프랑스 女장관, ‘플레이보이’ 모델 등장에 시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