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지방산림청, 식목일·청명·한식 산불방지 특별대책 수립

2023. 4. 4.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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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mi80@pressian.com)]북부지방산림청은 식목일·청명·한식 기간 성묘객, 등산객의 급증으로 산불위험이 높아 5~6일까지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산불방지에 총력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북부지방산림청 전 직원을 57개 단속반(114명)으로 편성해 수도권과 강원 영서지역을 대상으로 묘지주변 및 논·밭두렁, 쓰레기 소각 등의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등 315명을 산불취약지에 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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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에게 '산불조심' 당부

[서동일 기자(=원주)(tami80@pressian.com)]
북부지방산림청은 식목일·청명·한식 기간 성묘객, 등산객의 급증으로 산불위험이 높아 5~6일까지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산불방지에 총력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북부지방산림청 전 직원을 57개 단속반(114명)으로 편성해 수도권과 강원 영서지역을 대상으로 묘지주변 및 논·밭두렁, 쓰레기 소각 등의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등 315명을 산불취약지에 배치할 계획이다.

ⓒ북부지방산림청

아울러, 산불드론감시단 7개반(21명)을 활용해 소각산불 특별관리대상지역(5개소) 등 집중 투입하고 산불무인감시카메라 85대를 활용해 불법소각행위 및 입산통제구역 감시 사각지대를 없앨 계획이다.

산림으로부터 100m이내의 불법 소각행위 적발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고, 실수로 산불을 내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임하수 북부지방산림청장은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전국에서 연일 산불이 발생하고 있고 산불 발생 위험성도 높아지고 있어, 입산자 관리강화와 불법소각을 집중 단속하여 산불피해를 최소화하겠다”며 “국민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서동일 기자(=원주)(tami80@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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