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수초섬 권한 없다" "책임 춘천시"…법원 ‘의암호참사’ 현장검증 결론

이종재 기자 2023. 4. 4.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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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되는 등 총 8명의 사상자를 낸 강원 춘천 의암호 의암호 선박 전복사고와 관련해 법원이 현장검증을 하기로 결정했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4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춘천시청 공무원 7명과 수초섬 업체 관계자 1명에 대한 6차 공판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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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암댐 선박 전복 사고와 관련해 한국구조연합회 춘천지역대 민간부문 수색조가 강원도 춘천시 백양리역 인근 북한강변에서 실종자를 수색하는 모습.(자료사진)ⓒ News1 DB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5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되는 등 총 8명의 사상자를 낸 강원 춘천 의암호 의암호 선박 전복사고와 관련해 법원이 현장검증을 하기로 결정했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4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춘천시청 공무원 7명과 수초섬 업체 관계자 1명에 대한 6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서 수초섬 업체 관계자 측 변호인이 현장검증을 요청,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사고 현장을 직접 확인하면 사건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기일(5월23일)에 2시간 분량의 사고 관련 동영상을 살펴본 뒤 그 다음 기일에 현장검증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날 법정에서 변호인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 일부를 반박했다. 변호인 측은 “사고당시 춘천시는 인공수초섬에 대해 관리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다. 책임을 질 위치에 있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춘천시 안전관리책임자는 사고 당일 현장에 있던 기간제 근로자들에게 철수를 지시했고, 이후 철수가 완료됐다는 보고까지 받았다”며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돌발행동을 하면서 사고가 난 것이어서 이 사건은 공소기각 또는 무죄판결이 선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원도 춘천시 남산면 서천리 경강대교 상류 1.6km 지점에서 발견된 경찰정이 인양되고 있다. 지난 2020년 8월6일 강원 춘천시 의암댐 인근에서 수초 섬을 고정 작업하던 민간 고무보트와 춘천시청 행정선(환경감시선), 경찰정 등 선박 3척이 전복되는 사고가 났다.(자료사진)ⓒ News1 DB

반면 수초섬업체 관계자 측은 “수초섬 계약은 도급계약이 아닌 물품구매계약이고, 수초섬 관리책임은 춘천시에 있다”면서 “사고 당시 업체 관계자는 현장에 있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 측은 관공선 운항일지와 수사보고서 등을 제시하며 “춘천시는 위험한 상황에서도 작업 중인 근로자에게 작업중단 철수 등을 지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법의암호 참사는 2020년 8월6일 오전 11시29분쯤 춘천시 서면 의암댐 상부 500m 지점에서 발생했다.

인공수초섬 고박작업에 나선 민간보트와 춘천시청 환경감시선, 경찰정 등 선박 3척이 수상통제선에 걸려 전복된 사고로 5명이 숨지고 2명은 가까스로 구조됐다. 실종자 1명은 대대적인 수색작업에도 끝내 발견되지 않았다.

검찰은 수사를 통해 이번 사고는 자연재해가 아닌 인재로 규명했다.

당시 호우경보·강풍주의보가 발효된 상황에서 의암댐 등에서 초당 1만톤 이상 방류해 유속이 매우 빨라 수상 작업 시 사고가 우려됐음에도 춘천시 공무원들과 업체 책임자는 고박작업 중단 및 적극적 대피 조치를 하지 않아 사고로 이어진 것으로 검찰 측은 보고있다.

leej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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