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상민·윤희근 ‘국정조사 위증’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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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에서 위증한 혐의로 고발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 등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처분했다.
수사를 맡은 영등포경찰서는 국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가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이 장관과 윤 청장,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한오섭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 김의승 서울시 행정1부시장, 정현욱 용산서 112운영지원팀장 등의 피의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3일 불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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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에서 위증한 혐의로 고발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 등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처분했다.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에 대해서는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수사를 멈추는 ‘수사중지’ 결정을 내렸다. 현재 이 전 청장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허위공문서작성·행사 등 혐의로 서울서부지법에서 재판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재판 결과가 수사 종결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됐다”고 설명했다. 송병주 전 용산경찰서 112상황실장은 국회에 불출석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서울남부지검에 송치하기로 했다.
국조특위는 올해 1월17일 야당 단독으로 국정조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면서 이 장관 등을 위증과 불출석 및 동행명령 거부 등의 사유로 고발하는 내용의 안건을 처리했다. 국조특위는 보고서에서 “행안부가 유가족 명단을 확보했고, 이를 공개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받고도 이 장관은 유가족 명단이 없다고 위증했다”고 주장했다.
조성민 기자 josungm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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