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내년 최저임금 시간당 1만 2천원 요구

김지수 2023. 4. 4. 18:45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노동계가 내년 최저임금으로 올해보다 약 25% 인상된 시급 1만2천원, 월급 250만8천원을 요구했습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오늘(4일) 2024년 적용 최저임금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물가 폭등으로 인한 실질임금 저하, 해외 주요국의 내수 활성화를 위한 임금인상 정책, 노동자 가구 생계비 반영 등을 근거로 이같이 요구했습니다.

최저임금위는 오는 18일 제1차 전원회의가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지난달 31일 심의를 요청해 최저임금위는 90일 이내에 최저임금 수준을 의결해 제출해야 합니다.

김지수 기자 (goodman@yna.co.kr)

#노동계 #최저임금 #1만2천원 #고용노동부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네이버에서 연합뉴스TV를 구독하세요
연합뉴스TV 생방송 만나보기
균형있는 뉴스, 연합뉴스TV 앱 다운받기

Copyright ©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