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수상한 외화송금 16조원 확인…시중은행 등 제재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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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비정상적인 외화송금을 취급한 금융회사와 임직원들을 상대로 무거운 제재를 예고했다.
금감원은 국내은행 12곳과 엔에이치(NH)선물 등 총 13곳을 검사한 결과 총 122억6천만달러(약 16조원) 규모의 비정상 외화송금 거래가 확인됐다고 4일 밝혔다.
외국환거래법 등은 일정 규모 이상의 외화를 송금할 때는 '수출입대금 지급' 등 송금 목적을 밝힌 증빙서류를 제출해 외국환은행의 확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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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비정상적인 외화송금을 취급한 금융회사와 임직원들을 상대로 무거운 제재를 예고했다.
금감원은 국내은행 12곳과 엔에이치(NH)선물 등 총 13곳을 검사한 결과 총 122억6천만달러(약 16조원) 규모의 비정상 외화송금 거래가 확인됐다고 4일 밝혔다. 지난해 9월 발표한 숫자 72억2천만달러보다 크게 늘었다. 다만 이는 거래액을 건별로 단순 집계한 것으로, 같은 당사자 간에 주고 받는 거래가 있었다면 이를 감안한 순거래액은 알기 어렵다.
이상 외화송금에 대한 검사는 지난해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이 자체 감사에서 관련 사례를 발견하며 시작됐다. 대체로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서 이체된 자금이 국내법인 계좌로 모인 뒤 해외로 송금되는 구조였다. 일부는 통상 ‘김치 프리미엄’이라고 불리는 가상자산 시세차익을 노리고 무역대금으로 증빙서류를 위장해 송금한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다. 외국환거래법 등은 일정 규모 이상의 외화를 송금할 때는 ‘수출입대금 지급’ 등 송금 목적을 밝힌 증빙서류를 제출해 외국환은행의 확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때문에 외국환은행이 증빙서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 다만 외국환은행의 증빙서류 확인 의무 범위가 관련 법에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다는 점은 변수다. 이준수 금감원 부원장은 “(확인 의무 이행 여부에 대해서는) 실질을 놓고 판단할 거 같다”며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을 바탕으로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항 제재 조치를 진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들 금융회사와 관련 임직원들을 상대로 무거운 제재를 예고했다. 금감원은 지난달 말 금융회사에 조치 예정 내용을 사전통지했다고 밝혔다. 사전통지는 제재심의위원회 심의에 앞서 제재 예정 내용 등을 대상자에게 알려주고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는 절차다. 금감원은 사전통지 내용에 업무 일부정지나 임직원 면직 등의 제재도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이 부원장은 최고경영자(CEO)도 제재 대상에 올라 있는지에 대해서는 “(개인이) 특정되기 때문에 밝힐 수 없다”고 했다.
이재연 기자 ja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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