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몰래 전입·전출신고? '황당하네'…앞으론 못한다

이상은 2023. 4. 4.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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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인 집주인이 세입자를 다른 곳으로 허위 전입신고하는 '본인 몰래 전입신고' 사례가 줄어들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4일 전입신고 절차를 개선해 본인 모르게 전입·전출이 이뤄지지 않도록 하고 자기 주소가 변경된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돕는 내용의 전입신고 등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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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전입신고 절차 개선해 예방키로

세대주인 집주인이 세입자를 다른 곳으로 허위 전입신고하는 '본인 몰래 전입신고' 사례가 줄어들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4일 전입신고 절차를 개선해 본인 모르게 전입·전출이 이뤄지지 않도록 하고 자기 주소가 변경된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돕는 내용의 전입신고 등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최근 일부 집주인이 보증금이 없는 것처럼 꾸며 대출을 받기 위해 거짓 전입신고를 하는 사례가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지금까지는 전입신고 시 '전입하려는 곳의 세대주'(현 세대주)가 전입 당사자의 서명 없이 '이전 거주지의 세대주'(전 세대주)의 서명만으로 신고할 수 있는 허점이 있었다.

앞으로는 반드시 전입 당사자의 서명을 받도록 해 전입자의 확인 없이는 전입신고가 불가능하게 된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아울러 전입 신고자에 대해서만 신분증 확인을 하던 것을 앞으로는 전입신고서에 서명한 현 세대주 및 전입자의 신분증 원본을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반드시 확인하도록 바꿨다. 

다만 현 세대주 및 전입자가 신고자의 가족(배우자 혹은 직계혈족)이라면 신분증 원본 확인 없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가족관계를 확인해 지금처럼 신고할 수 있다고 행안부는 덧붙였다. 

또 '전입신고 등 통보 서비스'를 전입신고와 동시에 신청할 수 있게 하고,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자신의 주소 변경 사실을 통보받을 수 있는 '주소 변경 사실 통보 서비스'도 새로 시작할 예정이라고 행안부는 밝혔다.  이러한 제도 개선 방안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이달 중 진행할 예정이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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