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尹대통령 양곡법 거부권 행사에 "여야대립 기폭제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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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윤석열 대통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것과 관련해 "여야대립 확산의 기폭제가 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동연 지사는 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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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아라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윤석열 대통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것과 관련해 "여야대립 확산의 기폭제가 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동연 지사는 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법안이 농정현안에 대한 완벽한 해법을 담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하지만 정부·여당은 대통령 거부권 행사 전 농가생존과 농업발전에 얼마나 관심을 갖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했는지 반성부터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회에서 제법 긴 기간 법안이 논의됐음에도 정부·여당은 진지하게 협상에 임하지 않았다"며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폐해를 강조하며 거부권 행사의 명분을 찾는 데만 급급할 게 아니라, 이제라도 야당, 농민단체와 함께 머리를 맞대 쌀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농업경쟁력을 끌어올릴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야당 대표를 한 번도 만나지 않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지금까지의 여·야 관계를 더욱 악화시키는 기폭제가 될까 걱정이다"고 전했다.
나아가 "신임 여당 대표는 대통령과 여·야 대표 사이에 대화의 장을 만들어 여·야 협치의 물꼬를 터야 한다"며 "지체할수록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여·야·정은 물론 기업, 노동, 지자체 등 모든 경제주체가 참여하는 '국가민생경제회의'를 구성해서 상생을 위한 '대화의 길'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수원=김아라 기자(ara@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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