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 3년으로

김서연 2023. 4. 4.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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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일부터 수도권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최대 10년에서 최대 3년으로 줄어든다.

개정안에 따르면 최대 전매제한 기간인 10년인 수도권의 경우 공공택지(투기과열지구, 분양가상한제 적용) 및 규제지역은 3년, 서울 전역이 포함되는 과밀억제권역은 1년, 그 외 지역은 6개월로 완화된다.

또 최대 4년인 비수도권 공공택지(분양가 상한제 적용)는 1년, 광역시 도시지역은 6개월로 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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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부터 전매제한 규제 완화
비수도권 1년, 광역시 6개월로

오는 7일부터 수도권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최대 10년에서 최대 3년으로 줄어든다. 규제지역인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에서 아파트 분양시 3년 이후 매매가 가능해지는 셈이다. 비수도권 전매제한 기간은 최대 4년에서 1년으로 축소된다.

국토교통부는 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포함된 '주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최대 전매제한 기간인 10년인 수도권의 경우 공공택지(투기과열지구, 분양가상한제 적용) 및 규제지역은 3년, 서울 전역이 포함되는 과밀억제권역은 1년, 그 외 지역은 6개월로 완화된다.

과밀억제권역인 서울 강동구에 있는 올림픽파크 포레온(둔촌주공)의 경우 전매제한 기간이 기존 8년에서 1년으로 줄어든다. 입주 예정일인 2025년 1월 전 분양권을 팔 수 있다. 또 최대 4년인 비수도권 공공택지(분양가 상한제 적용)는 1년, 광역시 도시지역은 6개월로 완화된다. 그 외 지역은 폐지된다. 시행령 개정 이전 이미 분양을 마친 아파트도 소급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전매제한 완화와 '패키지' 격인 실거주 의무 폐지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국토부는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부과한 2~5년의 실거주 의무를 아예 폐지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선 국회에서 주택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 개정안은 현재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국토부는 이른 시일내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 협의하기로 했다.

도시형생활주택의 건축 규제도 완화된다. 도시형생활주택의 경우 선호도가 높은 투룸(방 2개) 이상 공급을 기존 3분의1 이하에서 2분의1이하로 절반까지 상향해 1~2인 가구 주거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교통혼잡과 주차난 예방을 위해 투룸 이상 세대의 주차장 기준은 기존 가구당 0.6대에서 0.7대의 공동주택 수준으로 강화했다.

아울러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임대료 산정방식을 기존 조성원가 기준에서 조성원가 또는 감정가에 3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을 적용했다. 산정한 금액에서 주변시세 등을 고려해 지방자치단체장이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다양한 유형의 주택 공급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 건설·공급 관련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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