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취임 시점, 선서 시로 변경키로…퇴거 논란 사라지나

이재우 기자 2023. 4. 4.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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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4일 대통령 취임 시점을 '취임 선서 시'로 규정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처리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신임 대통령 임기가 취임식 당일 오전 0시 시작되면서 불거진 관저 퇴거 시한 논란이 해소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주호영 국민의힘·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김 의장 주재 원내대표 회동을 마치고 대통령 취임 시점을 취임 선서시로 개정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합의 처리하도록 노력한다는 합의문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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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4일 청와대 본관 앞에서 JTBC 손석희 전 앵커와 '대담-문재인 5년' 특별대담을 위해 여민관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 2022.04.2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여야는 4일 대통령 취임 시점을 '취임 선서 시'로 규정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처리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신임 대통령 임기가 취임식 당일 오전 0시 시작되면서 불거진 관저 퇴거 시한 논란이 해소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윤석열 당시 당선인의 대통령 취임식 하루 전인 지난해 5월 9일 청와대를 떠났다. 더불어민주당은 "최소한의 상식도, 인간에 대한 예의도 찾아볼 수 없는 잔인함이 느껴진다"며 윤 당선인을 비판한 바 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당시 "5월 9일 자정부로 법적 시한에 의해 문 대통령이 나가는 것은 청와대에서 협의할 일이지 인수위와 상의할 일이 아니다"며 논란에 선을 그은 바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김 의장 주재 원내대표 회동을 마치고 대통령 취임 시점을 취임 선서시로 개정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합의 처리하도록 노력한다는 합의문을 발표했다.

아울러 수기식 무기명투표에 따른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본회의에서 실시하는 모든 무기명투표는 원칙적으로 전자장치를 이용하도록국회법을 개정하기로도 합의했다.

이는 지난 2월27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 과정에서 부와 무효표를 가늠할 수 없는 표가 2장 나오면서 검표가 지연됐던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ironn10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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