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서 쉬면 최저임금 60%’ 상병수당 시범사업 6곳→10곳

조혜진 2023. 4. 4.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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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이나 질병 등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기간의 소득 일부를 보전해주는 상병수당 시범사업이 확대됩니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6개 지자체에서 수행 중인 상병수당 1단계 시범사업 외에 2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수행할 지자체로 경기 용인시, 안양시, 대구 달서구, 전북 익산시 등 4곳을 추가 선정했다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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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이나 질병 등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기간의 소득 일부를 보전해주는 상병수당 시범사업이 확대됩니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6개 지자체에서 수행 중인 상병수당 1단계 시범사업 외에 2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수행할 지자체로 경기 용인시, 안양시, 대구 달서구, 전북 익산시 등 4곳을 추가 선정했다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고용·산재보험 가입자, 자영업자 등 모든 취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1단계 사업과, 소득 하위 50%를 대상으로 하는 2단계 사업으로 나뉩니다.

1단계 사업에는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등 6개 지자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2단계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지자체는 4월 중 지역협의체 구성해 오는 7월부터 상병수당 제도를 시행합니다.

정부는 보장 범위와 급여 기준에 따라 2개의 모형을 적용해 그 효과를 비교·분석하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 모형은 ‘근로활동 불가 모형’으로, 요양 방법과 관계없이 근로자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일하지 못하면 올해 기준 최저임금의 60%를 적용해 하루에 4만 6,180원을 받게 됩니다. 대기 기간은 7일, 보장 기간은 1년간 최대 120일로 설정했습니다.

두 번째 모형은 ‘의료이용일수 모형’으로 근로자가 입원한 경우에만 적용하고 대기 기간은 3일, 보장 기간은 1년간 최대 90일입니다.

이러한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며, 해당 지자체는 지역 내 홍보, 지역 의료기관 및 사업장, 근로자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사업 운영을 지원합니다.

복지부는 “작년 7월부터 시범사업을 운영하면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가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적극적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성공적인 사업 운영에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했으며, 선정된 시군구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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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혜진 기자 (jin2@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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