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통령 취임 시점 '취임 선서시'로 개정 합의
임혜준 2023. 4. 4. 18:29
여야가 대통령 취임 시점을 취임 선서시로 규정하는 내용으로 공직선거법을 개정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오늘(4일) 오전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이같이 합의했습니다.
지금까지 신임 대통령의 임기는 취임식 당일 0시부터 시작해 전직 대통령의 관저 퇴거 시점 등을 놓고 논란이 반복돼왔습니다.
양당 원내대표는 또 법안 발의 시 서로 다른 정당에 속한 대표발의 의원을 총 3인까지 기재할 수 있도록 국회법을 개정하기로 하는 등 국회 운영과 민생 분야에서 총 7개 법안을 4월 중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임혜준 기자 (junel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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