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측 "파면할 정도 아냐"…헌재 탄핵심판 시작
신선재 2023. 4. 4. 18:28
이태원 참사 대응 논란으로 탄핵 심판대에 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측이 "파면당할 만큼 중대한 위법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장관 측 대리인은 오늘(4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에 앞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심판에서는 핼러윈 행사 주관자가 없었고 아무도 참사를 예상하지 못했다며, 재난대응은 장관이 총괄조정하지만 긴급구조와 관련해선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국회 측은 "충분히 예견 가능했다"며 장관이 헌법과 법률상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반박했습니다.
한 차례 더 준비기일을 연 뒤 본격 심리가 진행됩니다.
신선재 기자 (fresha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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