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부터 수도권 전매제한 최대 3년으로 단축

최지수 기자 2023. 4. 4.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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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일부터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수도권은 최대 10년에서 최대 3년으로, 비수도권은 최대 4년에서 1년으로 줄어듭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4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전매제한 완화는 이미 분양을 마친 아파트에도 소급적용돼 서울 둔촌주공은 올해 말부터 분양권 전매가 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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