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MBC 女 아나운서, 도로교통법 위반 셀프 인증→고발 당해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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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신 MBC 스포츠 플러스 아나운서가 결국 도로교통법 위반에 사과했다.
김 아나운서는 3일 "간밤에 올린 내용으로 물의를 일으킨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도로 위 안전에 대해 무지하고 미숙했다. 앞으로 신중히 생각하고 성숙한 행동으로 보여드리겠다"고 밝혔다.
김 아나운서는 이날 왼쪽 사이드 미러가 파손됐음에도 수리를 받지 않고 그대로 도로 주행을 했다고 밝혀 물의를 빚었다.
결국 김 아나운서는 경찰에 신고까지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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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김선신 MBC 스포츠 플러스 아나운서가 결국 도로교통법 위반에 사과했다.
김 아나운서는 3일 "간밤에 올린 내용으로 물의를 일으킨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도로 위 안전에 대해 무지하고 미숙했다. 앞으로 신중히 생각하고 성숙한 행동으로 보여드리겠다"고 밝혔다.
김 아나운서는 이날 왼쪽 사이드 미러가 파손됐음에도 수리를 받지 않고 그대로 도로 주행을 했다고 밝혀 물의를 빚었다. 특히 김 아나운서는 스스로 사이드 미러가 없는 상태에서 운전을 하고 있는 사진을 찍어 올려 모두를 놀라게 했다.
결국 김 아나운서는 경찰에 신고까지 당했다.
한 네티즌은 일산 동부경찰서에 김 아나운서를 신고했다고 밝혔다. 이 네티즌은 "사이드 미러 없이 차량을 주행하는 행위는 현재 시행 중인 도로교통법 제48조 안전운전 의무조항을 불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의하면 '안전운전의무 위반' 승용자동차 등에 대해서는 4만 원의 범칙금을 부과하도록 명시되어 있다"며 벌금형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별개로 김 아나운서가 찍은 사진에는 파란불 신호등이 포착돼 운전을 하면서 사진을 찍은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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