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MBC 女 아나운서, 도로교통법 위반 셀프 인증→고발 당해 사과

백지은 2023. 4. 4. 18:2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김선신 MBC 스포츠 플러스 아나운서가 결국 도로교통법 위반에 사과했다.

김 아나운서는 3일 "간밤에 올린 내용으로 물의를 일으킨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도로 위 안전에 대해 무지하고 미숙했다. 앞으로 신중히 생각하고 성숙한 행동으로 보여드리겠다"고 밝혔다.

김 아나운서는 이날 왼쪽 사이드 미러가 파손됐음에도 수리를 받지 않고 그대로 도로 주행을 했다고 밝혀 물의를 빚었다.

결국 김 아나운서는 경찰에 신고까지 당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김선신 MBC 스포츠 플러스 아나운서가 결국 도로교통법 위반에 사과했다.

김 아나운서는 3일 "간밤에 올린 내용으로 물의를 일으킨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도로 위 안전에 대해 무지하고 미숙했다. 앞으로 신중히 생각하고 성숙한 행동으로 보여드리겠다"고 밝혔다.

김 아나운서는 이날 왼쪽 사이드 미러가 파손됐음에도 수리를 받지 않고 그대로 도로 주행을 했다고 밝혀 물의를 빚었다. 특히 김 아나운서는 스스로 사이드 미러가 없는 상태에서 운전을 하고 있는 사진을 찍어 올려 모두를 놀라게 했다.

결국 김 아나운서는 경찰에 신고까지 당했다.

한 네티즌은 일산 동부경찰서에 김 아나운서를 신고했다고 밝혔다. 이 네티즌은 "사이드 미러 없이 차량을 주행하는 행위는 현재 시행 중인 도로교통법 제48조 안전운전 의무조항을 불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의하면 '안전운전의무 위반' 승용자동차 등에 대해서는 4만 원의 범칙금을 부과하도록 명시되어 있다"며 벌금형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별개로 김 아나운서가 찍은 사진에는 파란불 신호등이 포착돼 운전을 하면서 사진을 찍은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Copyright © 스포츠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