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식 ‘13세 미만 강제추행 등’ 징역 3년 선고에 항소

박용규기자 2023. 4. 4.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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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안양지원. 박용규기자

 

17년 전 13세 미만 아동을 강제 추행한 혐의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김근식(55)이 항소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폭행 등의 혐의로 징역 1년을 각각 선고받은 김근식이 이날 1심 법원인 수원지법 안양지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수원지검 안양지청도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은 “그동안의 범행내용과 횟수 및 성도착증 분야 정신과 전문의 의견 등에도 성충동 약물 치료명령 청구가 기각된 점을 고려해 죄에 상응하는 형과 성충동 약물 치료명령 선고를 구하기 위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검찰이 청구한 성충동 약물치료(화학적 거세)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근식에 대한 항소심은 수원고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박용규기자 pyk1208@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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