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코로나19 방역 인건비 과다청구’ 제보자에 4천만 원 보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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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코로나19 방역 소독 용역업체가 인건비를 과다 청구했다고 공익 제보한 업체 직원에게 4천49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에 따르면 해당 업체는 출근 서명부에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직원 20여 명의 이름을 허위로 작성해 인건비를 부당하게 청구했습니다.
경기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는 지난달 심의를 거쳐 환수액의 30%인 4천49만 원의 보상금 지급을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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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코로나19 방역 소독 용역업체가 인건비를 과다 청구했다고 공익 제보한 업체 직원에게 4천49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에 따르면 해당 업체는 출근 서명부에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직원 20여 명의 이름을 허위로 작성해 인건비를 부당하게 청구했습니다.
이로 인해 1억3천497만 원에 달하는 인건비를 허위로 청구해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업체는 지난 2020년 6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경기도 내 6개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의 방역소독 용역을 수행했습니다.
공익 제보는 2021년 말 이뤄졌고, 경기도는 지난해 말 해당 인건비 환수 조치와 함께 업체 대표를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경기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는 지난달 심의를 거쳐 환수액의 30%인 4천49만 원의 보상금 지급을 결정했습니다.
이는 2020년과 2022년 두 차례에 걸쳐 도시개발사업 관련 불법 하도급을 공익제보한 내부 신고자에게 지급한 6천772만 원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액수입니다.
공익제보는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hotline.gg.go.kr)’을 통해 할 수 있고, 비실명대리신고도 가능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경기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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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규 기자 (thelord@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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