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장관 탄핵 재판 시작… ‘핼러윈 참사’ 국회와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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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파면 여부를 가리는 탄핵 재판이 4일 시작했다.
이 장관의 대리인단은 4일 헌재 소심판정에서 열린 변론준비기일에서 "사람들이 핼러윈 데이에 자연적으로 모여 즐기는데, 사람이 모이니 '큰 사고가 난다'고 대책을 세우라고 하면 일반인의 시각에서는 왜 국가나 정부가 관여하냐는 말이 나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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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파면 여부를 가리는 탄핵 재판이 4일 시작했다.
이 장관의 대리인단은 4일 헌재 소심판정에서 열린 변론준비기일에서 “사람들이 핼러윈 데이에 자연적으로 모여 즐기는데, 사람이 모이니 ‘큰 사고가 난다’고 대책을 세우라고 하면 일반인의 시각에서는 왜 국가나 정부가 관여하냐는 말이 나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방자치단체나 경찰서장, 소방서장 등이 충분한 대비를 못 했는데 행안부 장관이 어떻게 준비를 다 하겠나”며 “장관에게 사태를 모두 책임지게 하는 것은 정치적”이라고 주장했다.
이 장관 측은 또 행안부 장관이 재난 현장 긴급 구조 활동에서 재난안전법상 지휘·감독권을 갖고 있지 않으므로 책임을 물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회 측 대리인단은 “파출소와 소방서가 가까이에 있었고, 재난 발생 전 119 신고가 계속됐다”며 “재난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국회 측은 관계기관이 소통하는 국가재난관리시스템이 제대로 활용되지 않아 대응에 차질이 빚어졌다며 이 장관의 행동은 헌법과 재난안전법상 의무를 저버렸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오는 18일 두 번째 변론준비기일에서 증인·증거 채택을 마치고 본격적인 변론에 들어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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