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 대체교사 농성' 광주시, 출연기관에 책임 떠넘기기?

구용희 기자 2023. 4. 4.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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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를 주장하며 82일째 광주시청 1층에서 농성 중인 어린이집 보육 대체교사들이 광주시를 향해 전남지방노동위원회(이하 지노위)의 결정사항을 이행하라고 촉구한 것과 관련, 광주시가 관련 출연기관에 책임을 떠넘기는 듯한 입장문을 내놓았다.

광주시는 4일 지노위 판정 결과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공공연대노조와 보육 대체교사 28명 등이 지노위에 부당노동행위와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한 것에 대해 지노위는 광주시에 대한 구제신청은 기각 임을 통보해 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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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전남지노위 판단 근거 "농성 풀고 나가달라"
보육대체교사들 "책임 회피…무책임한 처사"

[광주=뉴시스] 이영주 기자 = 4일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조 사회서비스원지부가 4일 오전 광주 서구 광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보육 대체 교사들의 복직을 촉구하고 있다. 2023.04.04. leeyj2578@newsis.com


[광주=뉴시스] 구용희 기자 =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82일째 광주시청 1층에서 농성 중인 어린이집 보육 대체교사들이 광주시를 향해 전남지방노동위원회(이하 지노위)의 결정사항을 이행하라고 촉구한 것과 관련, 광주시가 관련 출연기관에 책임을 떠넘기는 듯한 입장문을 내놓았다.

광주시는 4일 지노위 판정 결과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공공연대노조와 보육 대체교사 28명 등이 지노위에 부당노동행위와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한 것에 대해 지노위는 광주시에 대한 구제신청은 기각 임을 통보해 왔다"고 밝혔다.

공공연대노조와 보육 대체교사들은 지난 2월 6일 지노위에 광주시와 광주시 출연기관이자 보육 대체 교사 고용기관인 광주사회서비원을 상대로 부당 해고 및 부당 노동행위 구제 신청서를 냈다.

지노위는 전날 판정 회의를 통해 사회서비원에 대한 부문은 인용(부당 해고)을, 광주시에 대한 사용자 적격 부문은 기각했다.

광주시는 "지노위는 공공연대노조와 보육 대체교사 등이 광주시를 상대로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를 다투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광주시가 다툼의 대상이 아닌 이상, 공공연대노조와 보육대체교사는 더 이상 시청에서 농성 할 이유가 없다"며 퇴거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공공연대 관계자는 "무책임한 처사"라며 광주시의 입장에 강하게 반발했다.

이 관계자는 "사회서비스원과 직접 교섭, 문제를 해결할 테니 광주시는 관여하지 말라는 입장을 여러 번 밝혀왔다. 그럼에도 불구, 광주시와 강기정 시장이 이 문제에 끼어들었다"며 "이제와서는 지노위 판정을 핑계로 사회서비원에 책임을 떠넘기려 하는 것 같다. 무책임한 처사"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해고자 즉각 원직 복직 ▲주무부서와의 즉각 대화 ▲고용안정 방안 마련 ▲정부지침 준수를 촉구했다.

이들은 2019년 3월·5월·8월 광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사회서비스원 위탁 운영)에 채용돼 근무하다 지난 2월 4일 계약 기간 만료로 해고됐다.

광주시는 이들의 계약이 만료된 만큼 새로운 인력을 채용할 수밖에 없다며 신규 대체 교사 채용 공고를 냈다.

이들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다. 매년 계약 갱신을 통해 근로를 이어왔다. 복직시켜달라"며 지노위의 판단을 구했다.

사회서비스원은 지노위로부터 판정문을 받는 즉시 면밀히 검토,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신청 여부를 판단한다는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persevere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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