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위증' 이상민·윤희근 불송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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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 등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결론내렸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3일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장관과 윤 청장,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한오섭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 김의승 서울시 행정1부시장, 정현욱 용산서 112운영지원팀장 등에 대해 피의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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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 등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결론내렸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3일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장관과 윤 청장,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한오섭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 김의승 서울시 행정1부시장, 정현욱 용산서 112운영지원팀장 등에 대해 피의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국회 동행명령을 거부한 혐의(국회모욕)로 고발된 이용욱 전 경찰청 상황1담당관도 같은 이유로 불송치됐다.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에 대해서는 현재 재판 중에 있어 추후 판단이 필요하다며 수사 중지 결정을 내렸다. 수사 중지는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수사를 중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재판이 끝나면 다시 수사가 재개된다.
국정조사특별위원회 동행명령을 따르지 않은 혐의(국회모욕)를 받는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에 대해서는 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월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이들을 위증 및 국회모욕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서울남부지검은 해당 사건을 경찰에 넘겼으며 국회를 관할하는 서울 영등포경찰서가 수사를 맡아왔다.
김지은 기자 running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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