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 땜에 내가 망가졌다”며 70대 아버지 목조른 50대 집행유예→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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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런 이유 없이 삶의 문제를 부모 탓으로 돌린 것도 모자라, 술에 취해 70대 아버지의 목을 조른 50대 아들이 결국 사회로부터 격리 조치됐다.
A 씨는 2021년 10월 31일 오전 화천군 집에서 술에 취해 특별한 이유 없이 아버지(75)에게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망가졌다"며 넘어뜨린 뒤 양손으로 목을 졸라 목 부위를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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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런 이유 없이 삶의 문제를 부모 탓으로 돌린 것도 모자라, 술에 취해 70대 아버지의 목을 조른 50대 아들이 결국 사회로부터 격리 조치됐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존속 상해와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0)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 씨는 2021년 10월 31일 오전 화천군 집에서 술에 취해 특별한 이유 없이 아버지(75)에게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망가졌다"며 넘어뜨린 뒤 양손으로 목을 졸라 목 부위를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선 상해가 중하지는 않고 알코올 의존증으로 인해 범행했다고 보이는 점,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보호관찰 기간 동안 알코올 중독 치료를 받으라고 명령했다.
하지만, 사건을 다시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노령으로 거동이 불편하고 피해자의 목을 10여 분간 졸라 죄질이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아울러 "원심에서 집행유예의 선처와 함께 알코올 중독 치료를 받을 것을 명령받았음에도 이를 준수하지 않고 상습적으로 과음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곽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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